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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 급증하는데도 재무관리 계속 회계법인에 외주?"
"국제거래 급증하는데도 재무관리 계속 회계법인에 외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8.2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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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자체 이전가격‧BEPS대응 역량 갖춰야 경쟁력‧비용 모두 해결”
- 국세청, "공제공조로 조세회피 가려낼 목적, BEPS보고현황 공개 어려워"
- 톰슨로이터 원소스 데이터로 비교기업 골라 전략수립, 보고서작성까지

국내 기업들의 해외사업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 재무부서를 중심으로 이전가격(TP)이나 ‘소득이전과 세원잠식(BEPS)’ 대응 등 국제조세 관련 이슈들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국가 공무원들이 판례나 유권해석 정보를 제때,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먼저 입수한 대형 회계법인이나 대형 로펌 등에 고가의 자문료를 제공하며 국제조세업무에 대응해왔지만, 최근에는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을 직접 활용하는 기업들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법무법인 양재 소속 한성수 미국 변호사는 28일 “국세청에 BEPS 대응 기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연매출 1000억원 초과 대기업들은 지구촌 미디어그룹인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가 제공하는 지구촌 국제거래정보 데이터베이스와 분석도구를 활용, 거액의 회계법인 자문료를 들이지 않고도 해당 업무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개별 법인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거나 같은 기간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들은 지난 2016년 귀속분부터 매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통합·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해왔다. 제출의무를 어기면 보고서 각 건별 3000만원씩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네이버처럼 최종 모회사가 내국법인‧거주자인 경우,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국내지배기업으로서 국가별보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최종 모회사가 구글과 같은 외국법인‧비거주자인 경우,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상당액)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 관계회사로 ㉠최종 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경우 ㉡최종 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와 우리나라간 국가별보고서의 교환이 되지 않는 경우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중 하나만 해당되도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 대기업 중 몇 개 회사가 BEPS 대응 기업보고서를 제출했는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국세청 최인순 국제세원관리과장은 28일 본지 통화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BEPS 이행체제 안에서 다국적 거래에서 조세회피 소지를 가려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만큼, 보고서 제출 대상기업의 수를 포함한 현황은 가능하면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최 과장은 "BEPS 보고가 5년차를 맞는 만큼 대상 기업들이 초기 어려움도 어느 정도 개선된 것으로 안다"면서 "법인세처럼 BEPS 보고업무도 한번 정착하면 그 다음부터는 시스템에 따라 진행되므로,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양재 한성수 변호사는 “법무법인 양재가 제공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서비스(BEPS 리포트) 온라인 무료교육에 참석한 기업 재무담당 임직원들은 톰슨로이터의 자동화시스템인 ‘원소스 이전가격(ONESOURCE TP)’를 구매, 회사 자체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 변호사는 다만 “양재에서는 필요한 기업을 위해 ‘원소스(ONESOURCE)’ 프로그램으로 비교가능회사 검색과 정상가격산출 등 이전가격분석작업을 함께 수행하고 보고서 작성도 대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만남 설명이 어려운 기업은 영상회의를 신청하면 상담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양재의 BEPS 서비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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