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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방식 개선안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방식 개선안
  • 김진웅 논설위원·세무사
  • 승인 2020.08.2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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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웅 논설위원·세무사

■개선 요지

양도소득세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한 집 한 채의 불가침성을 반영해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즉 부부나 세대원 중 1인이 단독 소유하든 부부가 공동소유하든 동일하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현행 종부세는 어느 한 가정이 오로지 집 한 채만 소유하는 경우로서, 부부 중 한 사람이 단독소유일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라 하여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 혜택을 주는 반면, 부부 공동 소유 시에는 1세대 2주택으로 보고 두 가지 공제 혜택을 모두 박탈하고 있다.

그리하여 한 가정이 집 한 채만 소유함에도 불구하고 단독 소유냐 부부 공동 소유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벌어진다. 이런 차별은 한 가정에 집 한 채를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이유없이 불합리한 차별을 하고 있다.

개선안은 한 가정에 집이 한 채 뿐일 경우에 한해서는 누가 등기를 하든지 위 두 가지 공제를 모두 허용하자는 것이며, 그리함으로써 단독소유와 공동소유간 조세의 중립성과 무차별성을 확보하게 된다.

맞벌이 시대에 부부가 함께 벌어 집을 공동 등기하는 당연한 현실을 종부세법은 외면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맞벌이 여성을 차별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양도세법처럼 1세대 1주택에 한하여는 누가 등기하든 공제혜택을 동일하게 허용해주기 바란다. 특히 장기보유자는 실수요자라는 점에서 보유기간별 공제를, 노령 납세자는 은퇴해 수입이 없다는 점에서 연령공제가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

종부세 세입은 전체 국세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1.9%, 2018 기준)이 미미하다. 단지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 운영되는 세목일 뿐이다. 더욱이 부부 공동소유 건수는 이 중 일부분이므로 본 개선안의 세수 감소효과는 더욱 미미하다.

비판이 많던 토지초과이득세는 단명으로 폐지됐다. 종부세도 현행 차별 규정 등을 하나씩 개선할 때 그 역할과 수명이 길어질 것이다. 집 한 채를 장기 보유하는 실수요 가정을 상대로 부부 공동소유를 부부 단독소유보다 차별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이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세제이다.

 

1. 문제의 제기

징벌적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에 대한 국민적 반감과 학계의 비판이 넘쳐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도 핵심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종부세의 불합리성은 다음 선거에서도 더욱 가열찬 쟁점이 될 것이다. 주택가격의 급등과 함께 다주택자들의 투기적 주택 보유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하자 엉뚱하게도 1세대 1주택자 가정에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는 정부를 이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종부세에 대한 공익적 필요성을 일견 공감하려는 국민들조차 집 한 채를 장기보유하며 실거주하는 경우까지 종부세를 중과하는 현정부의 주택정책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 실수요 1주택자를 다주택 투기꾼과 동일시하는 현행 정책은 옳지 않다.

게다가 부부가 집 한 채를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공동소유한다는 이유만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독소유보다 중과하여 차별적인 조세 불평등을 야기시키는 등 세제가 거칠다 보니 조세 저항감을 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1주택자 분들의 경우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 주택가액이 올라간 것뿐이지 투기를 한 게 아니다. 특히 은퇴한 분들의 경우에는 종부세 중과로 평생 살아온 집을 처분하고 타지로 떠나야 하는 딱한 상황이다. 이들은 헌법적 기본권인 거주 및 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1세대 1주택 가정의 경우 개선안 사례를 다루고자 한다. 현재 맞벌이 부부(세대)가 집 한 채를 어렵사리 장만해 ‘공동’ 소유하는 경우 1세대 다주택이라 하여 세대원 중 한 사람이 ‘단독’ 소유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현행 제도는 부부가 공동소유라 하여 집 한 채를 어떻게 1세대 2주택으로 보며 투기꾼 취급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가족간 누가 보유하던지 몇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던지 간에 종부세법상 현행 ‘1세대 1주택자’ 이상으로 혜택을 주지 않으면 된다. 현행 제도상 부부 중 단독소유 시의 과세제도와 같이 단독소유와 공동소유를 구분하지 말고 동일하게 과세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이를 개선한다 해도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국세 비중은 0.01% 미만 추정)하므로 이러한 모순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종부세의 존속에 도움이 될 것이다. 과거 국민과 학계가 이해 못하던 토지초과이득세도 위헌판결을 받고 폐지됐다. 과거 금융소득의 부부합산 중과세 소득세 제도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혼인한 자와 독신인 자를 차별한 것이라 하여 위헌판결을 받았다. 또한 종부세 역시 부부합산과세로 중과되는 부분은 결혼한 자를 독신인 자에 비하여 차별했다 하여 위헌판결이 나왔다. 현행 종부세 역시 부부의 공동 소유를 단독소유보다 중과하여 비합리적이고 징벌적인 점을 시정해야 한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사례를 보자.

나란히 같은 아파트, 같은 동, 같은 면적에 사는 이웃 여성들이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 하다 보니 종부세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에 놀랐다. 한 집은 가령 500만원 안팎인데 옆 집은 1500만원이 나온 것이다. 같은 면적의 아파트이고 두 집 모두 아파트 한 채뿐이었다.

즉시 국세청에 그 이유를 알아 보니 국세청 답변이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았다. 종부세가 적게 나온 집은 아파트 등기가 남편 이름 단독으로 되어 있어서 1세대 1주택으로 본 것이고, 세 배 나온 집은 맞벌이 부부 공동 명의라서 1세대 2주택으로 본 거란다. 그녀들은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분개한다!

이런 세금 제도를 국민(유권자)이 수용하란 말인가? 이 두 가정은 똑 같이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세금은 몇 배로 차이가 나니 그 세금을 과연 내고 싶겠는가 말이다. 이런 식의 세금은 아무리 고상한 이유를 동원해 설명해도 국민이 이해할 수 없다.

우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힘들게 맞벌이 전선에 나선 주부가 남편과 함께 벌어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등기한 것 때문에 1세대 2주택이라 하여 부당하게 차별 과세할 수 있는지 분개한다.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한 것이 징벌할 행위인가? 아니면 가족이 공동으로 주택을 구입하면 비윤리적인 것인가?

이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맞벌이 부부나 일하는 여성에게 차별적인 세금이다. 맞벌이 부부가 함께 벌어 집 한 채 장만해서 남편 1인 명의로 등기하면 1세대 1주택이라고 공제혜택을 주고, 부부가 공동 명의로 등기하면 남편도 집 한 채, 배우자도 집 한 채를 가진 것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으로 보기 때문이다. 후자에게는 세금이 왈칵 늘어난다. 실제로는 집이 한 채인데도 말이다.

이 경우 공동소유 부부에게 세금이 늘어나는 이유는 간단하다. 단독소유 세대에만 허용하는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 혜택을 공동소유 세대에는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1세대 1주택(부부 중 한 사람만 단독소유시)에만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 혜택을 허용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두 공제는 세액공제방식이다. 즉 낼 세금(산출세액)에서 직접 세금을 공제하는 제도이다.

 

◈ ‘연령별 공제’

은퇴한 노령자들의 소득감소나 경제능력 감소를 감안한 제도이다. 연령별 세액공제는 60세 이상은 10%, 65세 이상은 20%, 70세 이상은 30%를 공제한다.

 

◈ ‘보유기간별 공제’

이는 실 소유자들의 장기 거주에 대한 세 부담 배려다. 보유기간별로 5년 이상은 20%, 10년 이상은 40%, 15년 이상은 50%를 공제한다.

 

◈ 위 두 공제의 한도

위 두 세액공제는 중복해서 공제가 가능하며 1세대 1주택자는 산출세액에서 연령별 공제와 주택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금액을 최대 70%(내년부터는 80%)를 공제해준다.

위 두 가지 공제는 실수요자로서 집 한 채만 장기간 소유하거나 소득이 없는 60세 이상의 노령 납세자들을 배려한 것인데 부부 중 한 사람이 주택을 등기했다 하여 이 혜택을 허용하고, 부부가 공동으로 등기 소유한다 하여 그 혜택을 박탈하는 현행 제도는 법 개정을 통해 조속히 개선해야 민생을 챙기는 정부라 할 것이다.

 

 

한 가정에 집은 한 채인데 소유자가 복수일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현행 종부세법은 이런 경우에 1세대 2주택(종부세법상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서)으로 보고 있다.


(사례 1)

남녀가 결혼해 맞벌이로 돈을 벌어 집을 공동취득할 경우 당연히 등기도 공동 등기하게 된다. 이 경우 국세청은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2주택이라 하여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 혜택을 박탈한다.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이므로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부부가 공동소유하면 종부세법은 위 두 가지 공제를 전부 박탈해 보유 기간 내내 불리한 것이 현실이다.


(사례 2)

부부 중 남편이 장기간 단독 소유하던 1주택이 재건축되면서 새로 보존등기할 때 배우자의 시부모 공양, 전업 가사노동 및 육아의 헌신을 감안해 부부 공동 소유로 등기하는 경우 부부 모두에게 종부세법상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 혜택도 박탈한다.

이런 경우 남편은 장기 소유자이므로 보유기간별 공제를 당연히 허용해야 하나 이를 박탈하고 있으며, 부부 중 누구든 60세 이상이라면 연령별 공제를 허용해야 타당하나 이 또한 부부 모두에게 박탈한다. 결국 현행 제도는 부부 공동소유를 금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적어도’ 부부 별산제 민법 취지를 고려해 부부 각자에게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 혜택을 개별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부부 공동소유로 하면 종부세 뿐만 아니라 배우자는 취득세를 내야 하며, 부부간 주택 지분의 증여가 일어나므로 배우자는 증여세도 납부해야 하므로 이중 삼중으로 세금부담이 늘어남. 여성이 주택을 공동 소유하면 매우 차별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사례 3)

부부가 분업해 남편은 직장을 다니고 배우자는 가사 및 육아 노동을 담당하다가 배우자의 전업 가사 및 육아의 기여를 인정해 부부 공동으로 등기하는 경우에도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 혜택을 박탈한다.

이 부부가 아무리 장기 보유해도 아무리 노령이 되어도 여전히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 혜택을 모두 박탈한다. 이 경우에도 부부 공동 등기에 따라 증여세 등 불이익이 추가된다. 전업 가사 배우자의 가사노동소득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며 여성에게는 늘 차별을 가져오는 세제이다.


(사례 4)

무주택 부부가 주택을 상속 받을 경우가 생긴다. 이 때 부모를 장기간 공양한 며느리의 노고를 참작해 아들과 며느리 부부가 공동명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역시 부부가 공동명의로 했다는 이유로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 혜택을 박탈한다. 게다가 상속 취득시 며느리는 취득세도 납부해야 하며,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며느리에게 각종 세목이 차별적이다.

그 간 우리나라는 여성의 경제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이는 사회적으로도 필요한 일이다. 이제 맞벌이는 보편화됐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가 함께 벌어 주택을 마련했다면 공동소유가 정당하다. 또한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하여 취득한 주택이므로 각자의 지분을 구분해 공유하는 것은 민법상 부부 별산제에도 부합한다.

그런데도 종부세는 한 가정에서 집 한 채를 장만했는데도 1세대 2주택이라 하여 종부세에서 불이익을 이 부부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부 경제공동체라는 사회현실과 관습을 외면하며 부부의 공유에 징벌을 가하는 것이다. 종부세에서 공유에 불이익을 주며 세액공제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조세부과원칙은 물론 부동산 투기방지목적에 비추어 합리적 근거를 도저히 찾기 어렵다.

반면에 양도소득세의 경우를 보자. 한 가정이 단독 소유든 ‘공동소유’든 집 한 채만 장기 보유하다가 팔면 1세대1주택이라 하여 비과세혜택을 준다. 종부세처럼 1세대 2주택이라하여 징벌하지 않는다.

부부나 한 가족이 집 한 채를 공동소유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은 한 가정이 눈과 비를 피할 집 한 채는 국가가 넘보지 않아야 한다는 매우 소박한 배려에서 출발하고 있고 이는 국민에게는 거주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출발인 셈이다.

종부세 역시 양도소득세처럼 부부 혹은 가족 공동소유의 집 한 채는 가정생활의 최소한의 기초라는 점에서 존중해 세대주 단독 소유에 비해 결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양도소득세제가 오랫동안 존중해온 집 한 채의 사유재산 보호제도를 종부세에서는 굳이 징벌하며 이상한 논리로 1세대 2주택으로 볼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3. 현행 제도

종부세에서는 왜 이런 불합리한 세 부담 결과가 나올까? 그 건 양도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의 개념과는 달리 종부세에서는 부부를 각각 별도의 소유자로 보아 부부 공동소유시에는 1세대 2주택자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세 차별에 대한 해법은 간단하다. 부부는 현실적으로 경제공동체이므로 종부세도 이를 1세대로 보면 해결되는 것이다. 부부 공동소유든 1인 단독소유든 물리적으로 집 한 채만 보유했을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취급하면 되는 것이다. 한 가정이 집 한 채라면 종부세제에서 세대원 단독 소유와 공동 소유를 차별할 이유가 전혀 없다.

현행 제도로는 한 채의 주택을 부부 중 한 사람의 단독명의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만 장기보유 혜택과 노령자 공제혜택을 70%(내년부터 80%)까지 부여한다. 부부 공동소유 시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살펴보자.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단독보유시 허용하는 보유기간별 공제혜택(5년 이상 보유시 산출세액의 20~50% 공제)을 박탈한다. 은퇴자들을 배려하는 60세 이상의 고령 납세자에게 허용하는 연령별 혜택(10~30%)도 박탈해 버린다. 합하면 최대 80%의 세액공제 혜택이 박탈된다. 이 것이 현재 부부 공동소유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다.

이 차별에 대해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부부 공동 소유시 3억(공동 소유시 6억씩 2인이면 12억 - 단독 보유시 9억 = 3억)을 과표에서 더 공제해주므로 문제가 없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장기보유할수록 공동 보유한 부부가 불리해진다. 계산해 보면 3억의 ‘건물가액’ 공제효과는 미미할 뿐이다. 건물가액 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일부 줄어드는 금액에 불과하나 장기보유자일수록 낼 세금(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세액공제’는 무려 70% ~ 80%이므로 이를 박탈 당하는 것은 큰 불이익이기 때문이다.

즉 장기보유자와 노령 납세자에게 부여하는 두 가지 세액공제를 합하면 납부할 세액에서 무려 70~80%를 경감해 주는 것이 3억의 과표상 건물가액 공제효과를 크게 압도하게 된다.

더욱이 장기보유 대상자들은 10~30년 이상 장기 보유를 한 실거주자이지 투기꾼이 아니다. 세월이 가면서 지속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고가주택이 된 것뿐이다. 이들에게 1세대 1주택에 부여하는 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50%)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령자들의 연령별 세액공제(최대 30%)를 부인할 이유가 없다.

 

4. 현행 제도의 위헌성 고려해야!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에서는 공유든 단독소유든 1세대 1주택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종부세는 부부 공동소유의 경우에는 1세대 다주택자로 취급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은 조세 철학의 빈곤이며 세제의 일관성도 없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과세상 차별했다는 사유로 위헌판결이 난 사례들(헌법재판소 2002.8.29. 2001헌바82 소득세법 제61조 위헌소송, 헌법재판소 2005.5.26. 선고 2004헌가6 등)이 많은데 이 판결의 공통점은 이유 없는 차별은 안된다는 것이다. 혼인한 부부가 공동소유한다 하여 부부 일방이 단독 소유하는 경우보다 과도한 조세의 부과는 합리성이 없어 위헌적이다.

위 소송에서는 “혼인한 부부를 혼인하지 않은 성인 남녀보다 조세부담의 점에서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장,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 법리에 비추어 보면 부부가 주택을 공동소유 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독 소유할 때보다 조세부담을 현저히 더 하도록 하는 세제는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혼인한 부부간의 가족 특수성에 기인한 부부 공동소유를 징벌해 헌법 제36조의 가족생활 침해는 물론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장,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아울러 공동 소유한다는 이유로 단독 소유한 부부에 비해 현저히 불이익하게 취급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를 할 때 결코 정당화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부부가 함께 벌어 주택을 ‘공동 소유’한다 하여 ‘단독 소유’보다 종부세가 징벌적인 현행 제도는 그 수준이 가혹하고 비합리적이어서 과잉금지의 원칙도 위반하는 것이다. 결국 현행 규정은 부부 공동소유 처벌세이며 단독소유 옹호세라 할 것이다.

강조하건대 집 한 채의 부부 공동소유에 대해 조세부담의 증가라는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특정 목적이나 공익이 있어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부부 공동소유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공익에 전혀 저촉되지도 않는다.

더욱이 60세 이상의 어르신은 1000만명이 넘는다. 이 분들은 대부분 은퇴해 통상소득이 사라진 터에 노인들이 부부 공유 주택에 산다는 이유로 장기보유공제와 노인공제를 모두 박탈해 징벌하면 그 분들은 집을 팔고 자기 동네를 떠나야 한다.

그 분들에게 노인공제가 허용되어야만 평생 살아온 그 집에서 생활하다 생을 마감할 수 있다. 과연 이 정부나 현 의회가 어르신들에게서 내 집에서 살다 죽을 권리를 빼앗을 급박하고 명백한 공익적 명분이 과연 있는가 묻는다.

이 규정을 개선하지 아니한다면 그 분들의 거주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5. 개선 방향

가.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공동 소유 부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안

부부(1세대)가 공유든 단독 소유이든 집 한 채만 소유한 경우에는 무차별하게 과세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현행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시의 종부세와 공동 소유시의 종부세가 동일하면 되는 것이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과세하는 것이 평등을 확보하는 세법이다. 1세대에 집이 한 채라면 부부가 공동 소유하든 단독 소유하든 같게 과세하면 되는 것이다.

공동소유 1세대도 단독소유 1세대와 ‘산출세액을 동일하게’ 부담하면 된다. 그러려면 현행 세제상 3억의 건물가액 공제 제도는 없애야 한다. 3억 추가 공제를 폐지하면 동일 과세로 형평성이 확보되고 세수에 큰 변동도 없다(6억씩 부부가 12억 공제하므로서 단독소유시 9억 공제하는 경우보다 3억을 더 공제 받는 부분을 없애자는 의미이다).

 

나. 현행 제도와 공동 소유 허용안 중 선택하게 하는 안

가장 합리적이고 친절한 세제는 매년 종부세 신고시 현행 3억 공제를 받는 종부세 제도를 선택하는 사람과 위 가항의 납세방법 중 택일하도록 하는 것이다. 각자의 사정에 맞게 두 방식 중 선택 납세를 하게 하면 친납세자적이고 조세저항이 작을 것이다. 이 안도 3억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와 연로 납세자 연령별 공제’가 당초부터 모두 존재하는 세제이므로 추가로 커다란 세수변동도 없다.

가안을 취하나 나안을 취하나 어느 경우든 공동 소유자의 차별을 폐지한들 세수 영향은 매우 미미하여 세입 차질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종부세가 비판 받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개선하여야만 정말 국회나 정부가 추구하는 다주택자의 주택 방출을 유도하는 공익적 측면을 국민들로부터 지지 받아 추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6. 현행 종부세법 규정

종부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종부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8. 12. 26., 2018. 12. 31.>


⑥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 12. 26., 2009. 5. 27.>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 12. 26., 2009. 5. 27., 2018. 12. 31.>

 

 

 

[2008. 12. 26. 법률 제9273호에 의하여 2008. 11. 1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7. 개선 법령(안)

가. 1세대 1주택자 규정을 공동 소유 부부에게도 적용하는 안

 

 

 

 

 

 

 

 

 

 

나. 현행 제도와 공동 소유 허용안 중 선택하게 하는 안

 

 

 

 

 

 

 

 

 

 


김진웅 논설위원·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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