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대구세관, ‘건설현장 안전 직결’ H형강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적발
대구세관, ‘건설현장 안전 직결’ H형강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적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8.25 14: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인천·부산본부세관과 전국 합동단속 실시
중국산 H형강 국내서 절단·도색후 표시 위반
원산지 위반 규모 총 5만톤·302억…5개 업체 적발
관세청 로고/사진=연합뉴스
관세청 로고/사진=연합뉴스

국내에서 도색이나 절단, 천공 등 단순 가공한 중국산 H형강에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가 세관의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최근 최근 건설현장 등에서 사용되는 H형강 등 건설자재의 원산지를 적법하게 표시하지 않은 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업체의 원산지 위반 규모는  4만9699톤 302억원에 이르며, 대구세관은 적발된 업체에 시정조치 명령 등 조치했다. 

저가의 수입산 형강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고가로 판매하는 정황을 포착한 대구세관은 서울·인천·부산본부세관과 합동으로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이반 합동단속에는 ‘원산지 표시단속 국민감시단’이 함께 참여했다. 

대구세관은 “단속결과, 중국산 H형강과 철관 등에 절단, 도색, 천공 등 단순 가공과정을 거친 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와 수입물품에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거나 적법하게 표시되지 않은 업체 등 5개 업체가 적발되었으며, 적발규모는  4만9699톤, 302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 과정에서 H형강 원산지 표시에 대한 업계 관련자들의 인식부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H형강은 철골이나 교량 등 건설현장 안전과 직결된 장소에서 사용되는 자재로 국산인지 수입산인지 알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수입산 H형강을 단순가공하더라도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대구본부세관은 “한국의 생산·유통업체 및 소비자가 원산지 오인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민건강과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