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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건설업 수익인식 등 회계감리 지적사례 공개
금감원, 건설업 수익인식 등 회계감리 지적사례 공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8.20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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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DB구축…지난해 29건 이어 34건 추가공개
“유사한 회계오류 예방해 기업의 IFRS 적용에 도움”
금감원 회계포탈 검색 기능 개선 화면
금감원 회계포탈 검색 기능 개선 화면

금융감독원이 기업의 회계감리 과정에서 지적한 사례 34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2018년부터 2019년 동안 감리지적사례 29건을 발표한 데 이어, 21일 추가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지적사례 34건을 공개한 것이다. 

금감원은 기업이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유사한 회계오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2019년부터  회사의 회계처리 사실관계, 감독당국의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등을 데이터베이스(DB)化해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 

종전에는 종전에는 지적사항과 시사점만 간략히 안내했으나,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부터 감리지적 사례별로 회사의 회계처리 사실관계,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지적근거 및 판단내용, 감사인의 감사절차 미흡사항, 시사점으로 구성되며, 쟁점 분야, 관련 회계기준서, 결정연도, 회계결산일을 기재하여 검색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게 했다. 

이번에 금감원이 추가 공개한 34건 사례의 주요 지적내용은 조선업, 건설업 등 수주산업의 수익인식 등 매출·매출원가 관련 사례가 12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지분투자, 금융상품 등 관련 평가 오류 6건, 대손충당금 등 설정 관련 오류 3건, 유‧무형자산 등 과대계상 3건, 주석 미기재 3건, 기타사례가 7건이다. 

‘매출·매출채권·수익인식’으로 구분된 주요 감리지적사례에는 진행 중인 공사에 소요되는 총예정원가가 변동할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공사진행률(=누적발생원가/총예정원가) 및 매출(=공사수익×공사진행률) 왜곡한 사례가 포함됐다. 

또 실제 제조·가공 및 이동 사실이 없는 중고제품을 관계회사에 인도한 것처럼 서류상으로 처리한 뒤 매출로 인식한 사례도 있었다. 

‘지분투자 및 금융상품’ 관련 감리지적 사례에는 전환우선주에 내재된 전환권을 별도의 파생상품부채로 인식하면서 공정가치를 산정할 때 평가오류가 발생하여 해당 부채를 과소계상한 사례가 있었다. 

해외 피투자회사의 매출을 과소계상하고 대손충당금은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해당 회사의 이익을 과소계상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소계상한 사례도 있었다. 

‘대손충당금, 충당부채 관련’ 해서는  손상이 발생한 장기매출채권에 대해 개별채권별로 회수가능액을 평가하지 않고 경과기간별 대손율을 임의로 적용함으로써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사례가 공개됐다. 

‘유․무형자산 관련’ 감리지적 사례에는 투자자산(콘도회원권 및 골프회원권)의 시세 하락 등 손상징후가 명확했음에도 가치 하락분을 반영하지 않아 해당 자산을 과대계상한 사례가 있었다. 

금감원은 감리지적사례 DB를 보다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회계포탈(acct.fss.or.kr)의 메뉴 및 검색 기능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정보이용자가 쟁점분야와 관련 기준서 등 관심사항별로 지적사례를 쉽게 검색‧비교할 수 있도록 게시물 항목과 검색창이 개선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이 감리지적사례를 쉽게 찾아 감독당국의 판단 내용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중하고 투명한 회계처리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했다. 

감리지적사례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감원은 2021년도에는 IFRS 전면시행 첫해인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지적사례 DB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년 정기적으로 최근연도 주요 감리지적사례를 발표해 감리지적사례 DB를 지속적으로 축적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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