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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해지환급보험 환급률, 표준형 보험보다 높게 설계 못한다
무해지환급보험 환급률, 표준형 보험보다 높게 설계 못한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7.27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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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28일 입법예고…10월 시행
저축성보험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어…불완전판매
저렴한 보험료 상대적 많은 보험금 보장 취지 살리도록
“절판 마케팅 모니터링, 불완전판매· 과당경쟁 적극 대응할 것”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무(저)해지환급금보험)은 납입완료시점 환급율을 표준형 보험보다 높게 설계할 수 없게 된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납입완료시점 환급률이 표준형보다 높으면 금융소비자가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할 수 있고 상품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선방안의 핵심은 오는 10월부터 납입기간중  중도해지 때  ①환급금이 없거나 ②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환급금 보험(규제대상 보험)에 대해, 전(全) 보험기간 동안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기납입보험료대비) 이내로 설계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표준해지환급금 보험 대비 50% 이상인 보험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가 유지된다. 

보험 상품판매 때, 표준형과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환급률 등을 비교・설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환급률 제시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을 주력 상품으로 판매중이다. 

하지만,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특성상 보험료 납입완료시점의 환급률이 표준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보험(표준형 보험)보다 높아 저축성보험처럼 환급률만을 강조하며 판매하는 등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다. 

김동환 금융위 보험과장은 “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 개발로 인한 시장 혼란 및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금번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당초 취지는 표준형 보험과 동일한 보장범위에서 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해 소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게 당초 취지다. 

하지만 보험료 인하 또는 보험금(연금액) 증액은 없이 보증수수료 등에 반영한 상품이등 취지에 맞지 않는 보험 상품이 개발되고 있어, 보험소비자 보호가 시급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금융당국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자체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도  보장담보에 따라 불완전판매 소지가 낮은 경우 등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예외를 인정했다.

규제대상 보험’이 현행 무(저)해지환급률 적용시에도 전체 보험기간 동안 환급률이 100%이내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제도가 개선되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이 저축성보험 대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여 판매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여 불완전판매 소지가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규제대상 보험’은 보험료가 더욱 저렴해지므로 보장목적의 소비자 혜택 증대 및 선택권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대상 보험’을 출시 금지하는 등 전면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설계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준형보험과 동일한 보장범위에서 추가적인 보험료 인하효과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정의를 명확하게했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저렴한 보험료’ 또는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금(연금액)’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때문에 김동환 금융위 보험과장은  “해당 보험의 정의를 보험료 산출 또는 보험금(연금액) 산출시 해지율을 사용한 보험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품 특성상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으로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변액보험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상품 개발시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혼란이 방지돼,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당초 취지에 맞게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행세칙을 개정해 최적(예측)해지율 산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에 적용한 최적해지율과 실제해지율에 따라 보험회사가 재무리스크에 크게 노출될 수 있는 점을 고려,보험상품심사기준 시행세칙 제5-19조를 개정하여 최적(예측)해지율 산출 적정성 관련 기준을 추가할 예정이다. 

최적(예측) 해지율이 실제 해지율보다 크면 보험사는 해지환급금 추가 지급 등 손실 우려가 있다. 

금융당국은 합리적인 해지율 산출을 통해 보험료 수준의 적정성 제고 및 보험사의 재무리스크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의 해지율 산출 및 검증 프로세스 등이 부적정한 경우, ‘보험상품심사기준’을 근거로 해당 상품에 대해 변경권고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28일부터 9월 7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9월 말까지 법제처 및 규개위 심사를 마치고,  금융위 의결등을 거쳐 오는 10월중 시행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구조 개선에 대한 감독규정 시행전  절판마케팅 등에 대해 미스터리쇼핑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불완전판매·과당경쟁 징후가 포착되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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