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공무원 징계 참작사유에 근무성적 빠진다…대신 직급과 파급효과 고려
공무원 징계 참작사유에 근무성적 빠진다…대신 직급과 파급효과 고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7.21 1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1일 국무회의서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8월 17일 임시공휴일 확정…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에 휴식”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열렸다./사진=연합뉴스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열렸다./사진=연합뉴스

공무원을 징계할 때 근무성적이 참작사유에서 삭제된다. 대신 징계혐의자의 직급과 비위행위 파급효과가 징계의결에 추가된다. 

징계위원회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때 비위행위와 관계없는 참작 사유는 삭제하고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성 및 비위행위 파급효과를 고려한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령이 개정됐다.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기술혁신에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존 공공기관 중심의 벤처확인제도를 민간 주도로 개편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내년 시행에 앞서 사전 준비에 필요한 예산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의결했다.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신설 등에 따라 그 소요경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토요일인 광복절(8월 15일)에 이어 월요일인 17일까지 사흘 동안 휴일이 이어지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지친 의료진과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휴가철 내수 활성화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는 광복절과 현충일이 주말과 겹쳐 실제 휴일 수(115일)가 작년(117일)에 비해 다소 줄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런 취지로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를 지시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 시간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들의 피로회복 뿐 아니라 내수진작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 정보 공표기간을 3년으로 하는 등 그 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 

아울러 대규모 재난 시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중앙과 지방에 설치되는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구체화하고 국가의 재난 트라우마 총괄, 조정 체계를 정립하는 내용을 담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 

이와 함께 공익직불제 도입에 따른 쌀 농가 소득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쌀 가격 급변 시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쌀을 매입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한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