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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산세 30% 오른 가구 4년만에 14.2배…세액은 26.9배
서울 재산세 30% 오른 가구 4년만에 14.2배…세액은 26.9배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7.20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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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공시가 금등, 재산세 30% 상한 4만541(2017)→57.6만(2020)
- 부과된 재산세는 313억원(2017년)→8429억원(2020년) 26.9배 증가
- 노원 1099배, 강동 623배, 광진 592배 등 중산층 생활지역서 급증
- 정부 “9억 이상 20% 불과…전국기준 공시가 변동률은 되레 하락”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온라인 카페 회원 등 정부 부동산 대책 반대 시민들이 7월 18일 중구 예금보험공사 인근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온라인 카페 회원 등 정부 부동산 대책 반대 시민들이 7월 18일 중구 예금보험공사 인근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 상승에 따라 서울에서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 보유로 재산세 상승폭이 상한까지 오른 가구가 58만 가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인상되면서 재산세를 상한선까지 낸 가구가 14.2배로 늘어난 것이지만,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공시가 인상에 따른 것이라는 점은 에둘러 부인했다.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7∼2020년 서울 재산세 세부담 상한 30% 부과 현황’ 자료를 인용, “2017년 4만541가구였던 재산세 30% 상승 가구는 올해 57만6294곳으로 증가했다”며 20일 이 같이 밝혔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로 재산세 부담이 30%까지 늘어난 가구의 재산세액 합계는 2017년 313억2000여만원에서 올해 8429억1000여 만원으로 26.9배로 뛰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산세 30% 증가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노원구였다. 노원구는 2017년 2곳에 불과했으나 올해 2198곳으로 증가했고, 이들 가구가 낸 재산세 합계는 87만원에서 12억7967만원으로 뛰었다. 가구 수는 1099배, 재산세 합계는 1476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어 강동구 623배(세액 1158배), 광진구 592배(세액 851배), 동대문구 507배(세액 443배), 서대문구 427배(세액 1천157배), 구로구 262배(세액 472배) 등 실수요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곳에서 재산세 부담이 급증한 가구가 확대됐다.

집값 상승기 큰 주목을 받았던 ‘마용성’도 다르지 않았다. 마포구의 경우 2017년 289건에서 2020년 31,276건으로 30%이상 재산세가 오른 곳이 108.2배나 늘어났고(세액 180.6배), 성동구 또한 162곳에서 38,815곳으로 239.6배(세액 386.8배)였다.

반면 공시가격과 주택가격이 원래 높았던 서울 강남권은 증가 규모로는 강북지역보다 크게 적게 나타났다. 강남구는 2017년 2만2646곳에서 올해 11만4256곳으로 5.0배(세액 14.4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서초구도 9491건에서 8만2988건으로 8.7배(세액 24.7배) 증가해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작았다.

현행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하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까지만 세금이 늘도록 ‘세부담 상한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또 재산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기일로부터 2개월 내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분납 제도도 운영, 현금 납부여력이 부족한 납세자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잇달아 부동산세 강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서울 종로구에서 6·17대책, 7·10대책 등 최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에 항의하는 집회도 열렸다.

정부·여당이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5%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재산세가 30%씩 오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부동산 세금에 대한 불만은 한동안 계속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주택 관련 재산세는 7월에 50%를 우선 내고, 9월에 나머지 50%를 내야 한다. 여기에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까지 납부해야 한다.

김상훈 의원은 “세 부담 상한제가 아니었으면 많은 가구가 재산세를 내느라 빚을 내야 했을 것”이라며 “이론적으로 전년 납부액의 3배까지 늘어날 수 있는 종부세의 납입일에는 세금 파산 가구가 속출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야당과 언론, 시민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기준으로, 시세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전체의 약 20% 수준이며, 253만호 중 201만호에 해당하는 나머지 80%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분만을 반영, ‘2020년 공시가격’이 결정됐다”고 반박했다.

반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국 기준 공시가가 되레 낮아졌다는 주장도 내놨다.

국토부는 “전국 공동주택의 95.2%(1383만호 중 1317만호)에 해당하는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2020년 공시가격은 현실화 제고 없이 시세변동분만을 반영, 공시가격을 결정했다”면서 “전체의 4.8%인 시세 9억원 이상만 시세변동분과 함께 현실화율을 제고, 9억원 미만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96%로, 2019년 2.87%에 견줘 0.9%p 되레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아울러 “투기성이 없고, 담세력이 부족한 1주택 실수요 고령가구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변동 등에 따른 재산세 부담 급증이 없도록 21대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보완장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대 국회에서 1주택 10년 이상 보유 65세 이상 고령 가구에 대해 세 부담 상한 특례를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2017~2020년간 서울 (공시가 6억 이상 대상) 재산세 세부담 상한 30%부과 현황 (/만원)

자치구

2017(A)

2018

2019

2020(B)

배율(B/A)

과세건수

재산세액

과세건수

재산세액

과세건수

재산세액

과세건수

재산세액

건수

세액

40,541

3,132,450

145,673

14,494,519

310,366

30,628,356

576,294

84,291,858

14.2

26.9

종로구

67

4,427

151

9,718

2,593

273,610

3,391

353,114

50.6

79.8

중구

36

1,796

69

2,972

3,961

289,856

6,070

464,767

168.6

258.7

용산구

584

36,596

3,513

290,161

25,754

3,109,819

28,017

2,984,586

48.0

81.6

성동구

162

9,735

5,406

425,996

20,198

1,533,220

38,815

3,765,917

239.6

386.8

광진구

28

1,641

125

6,571

5,369

359,302

16,576

1,396,219

592.0

851.1

동대문구

16

1,497

96

1,801

1,037

75,030

8,110

662,827

506.9

442.7

중랑구

16

354

25

1,009

50

2,031

217

12,122

13.6

34.2

성북구

10

395

41

4,352

663

154,141

1,841

122,992

184.1

311.4

강북구

11

643

10

776

42

3,455

135

7,148

12.3

11.1

도봉구

2

149

7

301

11

482

100

6,434

50.0

43.1

노원구

2

87

5

270

66

4,294

2,198

127,967

1099.0

1476.4

은평구

30

1,259

49

1,162

285

19,743

3,202

182,714

106.7

145.1

서대문구

24

665

19

947

8,072

651,887

10,240

769,436

426.7

1156.9

마포구

289

16,544

1,330

85,014

23,941

1,951,195

31,276

2,987,013

108.2

180.6

양천구

2,748

204,520

5,544

430,651

15,034

1,093,315

44,429

4,884,354

16.2

23.9

강서구

1,589

105,878

2,340

160,044

11,511

901,255

12,260

894,574

7.7

8.4

구로구

18

912

18

1,034

868

67,966

4,715

429,882

261.9

471.6

금천구

1

10

9

424

24

766

194

10,130

194.0

978.5

영등포구

1,647

161,371

3,424

242,798

15,258

1,331,410

26,133

3,060,633

15.9

19.0

동작구

152

8,045

1,156

91,305

18,018

1,418,043

28,124

2,398,882

185.0

298.2

관악구

71

4,588

112

5,233

1,029

64,203

781

43,207

11.0

9.4

서초구

9,491

687,162

31,085

3,455,823

46,730

5,784,094

82,988

16,980,429

8.7

24.7

강남구

22,646

1,798,559

33,365

3,220,024

61,123

7,419,864

114,256

25,956,166

5.0

14.4

송파구

870

84,253

53,974

5,761,029

35,868

3,213,300

92,914

14,212,057

106.8

168.7

강동구

31

1,363

3,800

295,102

12,861

906,075

19,312

1,578,287

623.0

1158.2

* 재산세액: 재산세 고지서 상의 항목(주택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합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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