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증권발행제한·감사인지정 등 조치…검찰고발 피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4차 회의를 열고 케이티앤지(KT&G)에 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지정 1년, 시정요구, 개선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KT&G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공시하고 “ 앞으로 당사는 회계투명성을 더욱 제고하고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KT&G가 2011년에 투자한 인도네시아 현지 담배회사 트리삭티와 관련한 회계처리 위반 안건과 관련, ‘고의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중과실로 결론내렸다.
금융당국은 회계처리 오류 동기에 따라 고의, 중과실, 과실로 구분한다. 고의로 판명날 경우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돼 검찰 고발ㆍ통보 및 임원 해임 통보 등이 진행될 수 있다.
증선위가 KT&G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결론 내림에 따라 KT&G는 검찰 고발을 피하게 됐다.
KT&G는 지난 2011년 인도네시아 현지 담배회사 트리삭티의 구 주주측과 체결한 주주간 계약에 의해 의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 또 대표이사 및 이사회 과반을 구주주측이 장악해 트리삭티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이 회사를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포함시켜 2011년 부터 2016년까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했다.
또 2017년 2월 트리삭티의 구 주주측이 보유한 잔여지분을 모두 인수해 트리삭티의 지배력을 확보했음에도, 잔여지분 인수 이전에 이미 보유중이던 지분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등의 사업결합 회계처리를 누락했다.
이 밖에 중동 담배 업체인 알로코자이와의 계약 관련 충당부채를 제대로 쌓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2017년 11월 감리에 착수한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고의적 분식회계로 판단하고 검찰 통보와 임원 해임권고 등을 포함하는 중징계 조치를 KT&G에 사전 통지했다.
그러나 회계전문심의기구인 감리위는 지난 5월 정례회의에서 은폐ㆍ조작ㆍ의도 등 고의성을 입증할 정황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