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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도암엔지니어링에 대표해임 권고
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도암엔지니어링에 대표해임 권고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7.0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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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불확실한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요건 충족 못하는 개발비용을 무형자산으로 과대계상

제주시에 소재한 건설회사인 도암엔지니어링이 매출채권 과소계상 및 무형자산 과대계상으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대표이사 해임권고과 감사인 지정 등 제재조치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1일 개최한 정례회의에서 도암엔지니어링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  

도암엔지니어링은 2016년과 2017년 결산기 재무제표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 

이 회사는 매출거래처와의 소송 및 폐업, 장기미회수로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과 단기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했다. 

위반금액은 2016년 3억9300만원, 2017년 93억3300만원에 이른다.

또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개발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잘못 인식했다. 

아울러 손상요건을 만족하는 무형자산을 적절한 시기에 손상처리하지 않아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했다. 위반금액은 11억1200만원이다.

증선위는 도암엔지니어링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8월,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감사 해임권고 조치는 조치대상 감사가 퇴사해 퇴직자 위법사실을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했다. 

비상장사인 도암엔지니어링의 감사인인 벽촌공인회계감사반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회에서 직무정지 건의와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이미 의결한 바 있다. 

벽촌공인회계사감사반에는 도암엔지니어링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의 조치가 의결됐다.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 1명은 직무정지와 도암엔지니어링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4년, 주권상장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6시간 조치가 부과됐다. 

공인회계사 2명은 도암엔지니어링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코스피 상장회사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 제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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