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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분할해 지급하기로 한 직장폐쇄기간 임금 등의 손금귀속시기는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분할해 지급하기로 한 직장폐쇄기간 임금 등의 손금귀속시기는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6.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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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분할해 지급하기로 한 직장폐쇄기간 임금 등의 손금산입 시기를 묻자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분할해 지급하기로 한 직장폐쇄기간 임금 등의 손금귀속시기는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분할해 지급하기로 한 직장폐쇄기간 임금 등의 손금산입 시기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692, 법령해석과-2943, 2018.11.07.).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분할해 지급하기로 한 직장폐쇄기간에 대한 임금 등은 해당 임금 등을 지급하기로 조정결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A법인은 2018년 10월 10일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해 직장폐쇄기간(2016.7.26.~2017.6.20.)의 임금 및 복리후생비를 조정결정일의 다음 년도부터 6회 분할(2019.1.31. 2019.3.31. 2019.6.30. 2020.6.30. 2021.6.30. 2022.6.30. 2023.6.30.)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질의법인은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분할해 지급하기로 한 직장폐쇄기간 임금 등의 손금산입 시기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 때 법원의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갑설)와 각 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사업연도(을설)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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