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광주세관 “관세납부기한 만료일, 미리 알려드려요!”
광주세관 “관세납부기한 만료일, 미리 알려드려요!”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6.26 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납부기한 만료일 알람서비스’, 권역 전체 월별납부업체로 확대
“알림서비스 제공받은 업체들의 체납율 현저히 감소 효과 나타나”
광주본부세관이 위치한 정부광주합동청사 전경.
광주본부세관이 위치한 정부광주합동청사 전경.

광주본부세관이 광주 소재 월별납부업체에게만 제공해왔던 ‘관세납부기한 만료일 알람 서비스’를 권역 전체 월별납부업체로 확대한다.

월별납부는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일괄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광주세관은 작년 5월부터 광주 소재 업체를 대상으로 제공하던 관세납부기한 만료 전 안내 문자 발송 서비스를 6월 30일부터는 광주, 광양, 목포, 대전, 여수, 군산, 제주, 전주세관 관할 월별납부업체에까지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월별납부업체가 납부기한 내 세금을 미처 납부하지 못하고 체납돼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종종 발생했지만,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은 업체들의 체납율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효과가 나타나자, 이를 확대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광주세관을 비롯한 관할 세관에서는 서비스 대상 업체에 알림 문자 수신 희망 여부도 별도로 조사할 예정이다. 

김광호 광주세관장은 “서비스 확대가 코로나19와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수출입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적극행정을 통한 다양한 지원을 펼쳐 나겠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