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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업보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 에스엘(SL)에 과징금
금융위, ‘사업보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 에스엘(SL)에 과징금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6.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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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제12차 회의에서 의결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에도 과징금 결정

에스엘과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12차 회의에서 에스엘과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이 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사업보고서 중요사항을 거짓기재한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5월 20일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에스엘에 대해 검찰에 통보와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등의 제재를 의결한 바 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으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에스엘은 매출처의 단가인하 압력을 우려해 지난 2016년에서 2017년 중 인도 소재 종속기업의 이익조정을 통해 연결재무제표 영업이익을 각각 129억8000만원, 119억1900만원 과소계상했다. 

또한 2018년 재료비 상승 등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급감하자 영업이익 117억7000만원 과대계상했다. 

이와 함께 에스엘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해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 효과를 반영하지 않아 이연법인세부채를 과대계상했다. 

증선위는 지난 3월 11일 제5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인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에 대해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한 검찰고발과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시정요구를 의결한 바 있다.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은  지난 2018년 12월 회사의 최대주주가 된 A씨의  증자자금 60억원을 회사의 자회사를 통해 대여했으면서도 이 사실을 2018년 연결재무제표 주석 특수관계자 거래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 2018년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회사의 비용을 자회사에 계상하는 방식으로 영업이익을 과대계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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