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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법인이 5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에는 현물출자자산의 사업영위기간과 관계없이 5년 이상 사업영위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봄
현물출자법인이 5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에는 현물출자자산의 사업영위기간과 관계없이 5년 이상 사업영위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6.24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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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현물출자 요건 중 5년 이상 사업영위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묻자

현물출자법인이 5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에는 현물출자자산의 사업영위기간과 관계없이 5년 이상 사업영위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적격현물출자 요건 중 5년 이상 사업영위기간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99, 법령해석과-2714, 2018.10.15.).

국세청은 “현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에는 현물출자자산이 사업에 사용된 기간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A법인은 1991년 8월에 설립돼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현재 **광역시 *구 **로 ***번지에 레미콘 제조공장을 추가로 신축 중에 있으며, 이 공장에 대해 2016년 9월 4일 사업자등록을 했다.

A법인은 상기 신축 중인 공장을 2018년 말까지 현물출자해 신규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이에 질의법인은 현물출자법인이 건설 중인 공장을 현물출자할 경우 적격현물출자요건 중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의 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47조의2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3.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 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② 출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피출자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출자법인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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