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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서 ‘디지털서비스세’ 도입…네이버·카카오 등 세부담 증가”
“각국서 ‘디지털서비스세’ 도입…네이버·카카오 등 세부담 증가”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6.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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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OECD 산하 경제자문기구 한국위원회에서 디지털세 논의
“디지털세 도입으로 ‘이중과세’ 우려…세부담 증가해 기업활동 저해”
“정부, 도입 국가 압박 및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해야”
디지털세/사진=연합뉴스
디지털세/사진=연합뉴스

경제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도로 진행되는 일명 ‘디지털세’ 도입 논의가 늦어지는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 자체적으로 ‘디지털서비스세’를 임의로 도입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한국 디지털 기업의 세(稅)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에 따라 정부가 OECD 등 다자기구에서 적극 활동하며 디지털서비스세를 일방적으로 도입하는 국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해외 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24일 오전 OECD 산하 경제자문기구인 BIAC(Business at OECD) 한국위원회 연례회의에서 공유한 ‘최근 OECD내 디지털세 논의동향과 각국의 움직임’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나왔다.

BIAC 한국위원회 김윤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디지털경제로의 이행 과정 중 과도기 차원의 각종 디지털세에 대해 기업인으로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이중과세 부분”이라며 세부담 증가로 인한 기업 활동 저해 우려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BIAC 조세관련 정책그룹에서 활동하는 이경근 위원(법무법인 율촌)이 주제발표를 통해 OECD 디지털세 논의 동향과 세계 각국의 유사 세금 도입 현황을 공유하고 한국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촉구했다.

디지털세는 고정사업장 없이 매출을 내는 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안된 조세다. OECD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것을 목표로 논의 중이나 각국의 이해가 첨예해 합의에 도달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집행되려면 4∼5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최근 세계 각국 정부들이 일방적으로 자체적인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해 온라인 광고와 데이터 판매 등의 매출에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수 부족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OECD 디지털세 vs 개별 디지털 서비스세/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OECD 디지털세 vs 개별 디지털 서비스세/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에 따르면 이미 작년 7월 프랑스를 시작으로 서유럽권은 2∼3% 수준의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와 체코 등 동유럽권은 5∼7% 가량의 높은 디지털서비스세를 추진 중이다.

인도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도 디지털서비스세 또는 이와 유사한 원천징수세를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 기업이 다수 진출한 아시아 국가들의 과세 범위가 소프트웨어와 동영상 등 디지털 서비스 전반을 포함하는 등 유럽연합(EU)보다 넓어 한국 기업의 활동에 제약이 될 것이라고 전경련 측은 설명했다.

국별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현황/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국별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현황/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이경근 위원은 “각국의 디지털서비스세로 ‘이중과세’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이중과세 방지 협정에 따라 해외에서 소득세나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디지털서비스세는 매출에 부과하는 간접세에 가까워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네이버쇼핑, 지마켓 등에서 인도 내 마스크 매출이 20억원 발생했다면 전자상거래 운영당사자가 인도 과세당국에 40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이 세액에 대해 한국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다.

결국 네이버, 카카오, 게임 기업 등 해외 매출이 많은 국내 기업의 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잇따른 각국의 디지털세 도입 움직임에 대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OECD와 같은 다자기구에서 적극 활동하며 디지털서비스세를 일방적으로 도입하는 국가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한편,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의 세액 공제를 확대해 정책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개별 국가에 대한 디지털세 대응과 더불어 OECD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을 디지털 기업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여러 다자기구와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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