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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회사 CEO 본인 임원후보 추천 금지 추진
금융위, 금융회사 CEO 본인 임원후보 추천 금지 추진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6.2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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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23일 국무회의 통과
- CEO자격요건신설, 임원후보추천위에 CEO참석금지…투명성강화
- 감사위원 최소 임기 2년, 감사위원·상근감사 6년 초과 재임 불가
- 고액연봉자 개별보수 공시, 임원보수 설명 의무…보수통제 강화
- 최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 의결권제한명령 위반땐 주식처분해야

금융회사의 CEO를 포함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추위 결의 참석이 금지되고, 고액연봉자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등을 공시하는 등 임직원 보수통제가 강화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을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018년 9월 20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임기만료 폐기로 이번에 재추진하게 됐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임원 선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CEO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신설한다. 금융회사의 CEO는 금융전문성, 공정성, 도덕성, 직무전념성 등 적극적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의 독립성도 강화된다. 현행법에는 해당 임추위 결의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CEO를 포함한 임추위 위원이 본인을 임원후보로 추천하는 임추위 결의에 참석 자체를 금지토록 했다.

또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추위에도 CEO의 참석을 금지했다. 사외이사의 구성도 현행 임추위의 과반수 이상이던 것을 2/3 이상이 되도록 했다.

사외이사를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로 구성하고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등 사외이사의 전문성 또한 강화한다.

우선 이사회가 금융회사 경영에 필요한 금융·경제·법률·회계·전략기획·소비자보호·정보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로 구성되도록 했다.

또 이사회 운영의 연속성 보장을 위해 순차적 교체를 원칙화 하기로 했다. 다만, 건전한 경영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 등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 일괄교체도 가능하게 했다.

감사위원의 독립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감사위원의 최소 임기는 2년으로 보장하되, 감사위원 및 상근감사는 6년을 초과해 재임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의 직무전념성 강화를 위해 보수·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제외한 이사회 내 타 위원회 겸직을 제한하기로 했다.

사외이사만으로 감사위원회가 구성된 금융회사는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인 내부감사책임자를 지배구조법상 임원인 업무집행책임자로 선임하도록 해 내부감사조직 운영의 내실화를 꾀했다. 이와 함께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등에게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의무를 부과했다.

여기에 고액연봉자 개별보수 공시와 임원 보수지급계획의 설명의무 부과를 통해 임직원 보수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수총액이 일정액 이상인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과 성과보수 총액 등을 보수체계연차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했으며, 구체적인 금액기준은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정토록 했다.

자산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인 상장금융회사의 경우, 업무집행책임자를 제외한 임원 보수지급계획을 임기 중 1회 이상 주주총회에서 설명하도록 했다. 지난 2018년 9월 국회에 제출됐던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금융회사가 임원보수지급계획을 주총에서 설명해야 할 것으로 봤으나, 구체적인 자산규모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정될 예정이다. 설명의무가 부과된 보수지급계획에는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보수총액의 산출기준, 보수의 지급방식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도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시 최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을 강화하고, 최대주주가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으로 금융위의 의결권 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식 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영민 금융위 금융정책과 사무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CEO가 갖추어야 할 적극적 자격요건 중 공정성, 도덕성은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임원 선임은 금융회사가 법적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되 공정성·도덕성 등의 자격요건과 관련해서는 각 금융회사에서 구체적인 안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중·소형 금융회사 및 제 2금융권에영향이 미칠 수 있으나 일정 규모 이하 적용배제 조항 등이 있어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6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상임위 및 본회의 의결 후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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