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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업주들, “단란주점∙노래방과 똑같은 영업형태”…서울시 방침 반겨
룸살롱 업주들, “단란주점∙노래방과 똑같은 영업형태”…서울시 방침 반겨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6.1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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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유흥주점 중 룸살롱은 ‘집합금지’→’집합제한’으로 규제 완화
— 클럽·콜라텍·감성주점 등 춤추는 시설은 완화대상서 제외…”합리적”

유흥주점 업계는 “서울시가 16일 오후 6시부터 룸살롱 등 유흥시설에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을 단계적으로 집합제한 명령으로 바꿔 시행한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호평하고 있다.

같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 군에 속하더라도 룸살롱 영업형태(업태)가 노래연습장이나 단란주점 등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단지 ‘유흥주점’이라는 이유로 강제 영업금지 하는 것은 비슷한 업태의 업종에 견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판단에 따른 적절한 조치였다는 평가다.

서울 강남에서 룸살롱을 경영하는 A씨는 17일 본지 통화에서 “서울시의 이번 명령은 상대적으로 바이러스 전파력이 낮은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에 우선 시행되는 것”이라며 “클럽·콜라텍·감성주점 등 춤을 추는 유흥시설은 향후 지역사회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를 고려, 명령 전환 여부를 추후 검토키로 한 점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서울시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고위험시설의 중위험시설 하향 요건을 모두 준수하는 것을 전제 이번 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화된 방역수칙은 △면적 4m²당 1명으로 이용 인원 제한 △1m 이상 테이블 간격 유지 △사전예약제 운영 △전자출입명부 활용 출입자 관리 △사업주와 종사자는 마스크 착용 △하루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집합제한 시설 중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업소는 적발 즉시 자치구청장 명의로 집합금지로 전환되며, 집합금지된 업소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 조치된다. 또 확진자 발생 땐 방역비용 및 환자 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기자가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가 서울시의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완화 조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고 의견을 묻자 A씨는 “안 대표가 노래연습장에는 가보셨을 텐데 룸살롱에는 못 가보신 것 같다. 다를 바 없는데…”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룸살롱은 업종 분류상 유흥주점이지만 시설과 이용자 환경은 노래연습장이나 단란주점과 다를 바 없다”면서 “감염 예방 차원의 규제는 업종이 아닌 업태별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서울시 방침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흥주점 업계는 ‘빠른 반응(Quick Response, QR)코드’ 방식의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한 업소 출입자 관리에도 적격 협력하고 있면서 유흥주점에 대한 편견 없는 정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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