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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유 주택 종부세율 3~4%로 인상…종부세 6억원 공제 폐지
법인 소유 주택 종부세율 3~4%로 인상…종부세 6억원 공제 폐지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6.17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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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17 부동산 대책’…법인 설립 통해 주택 투기 원천차단
법인 취득 주택, 임대주택 등록시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폐지’'
법인 소유 주택 처분시 적용하는 추가 법인세율 10→20% 상향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 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 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

내년 6월부터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로 상향되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6억원 공제가 폐지된다.

이와 함께 법인 소유 주택 처분 시 기본 법인세율에 더해 추가로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20%로 상향된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인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을 내놨다.

이는 개인이 세금과 대출 등 부동산 규제를 피하려고 법인을 설립해 투기적인 주택 구입에 나서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내년 6월부터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로 각각 인상해 단일세율로 적용한다. 이는 개인에 대한 종부세율 중 최고세율이다.

기존에는 개인과 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법인 종부세 부담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법인 등 납세자별로 6억원, 1세대 1주택인 경우 9억원의 종부세를 공제해주던 것이 내년 6월부터 폐지된다. 다주택자가 법인을 활용해 종부세 공제액을 확대하는 것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를 아예 없애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18일부터 법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은 종부세를 비과세했는데, 18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등록을 하는 주택은 종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18년 9·13 대책 이후 개인이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없앴는데, 법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 밖에 내년 1월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내는 법인세도 대폭 인상된다.

현재는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세율 10∼25%를 적용하고, 주택 처분 시에는 추가로 10%의 세율을 더해서 세금을 매긴다. 

이를 합하면 법인의 주택 처분 시 적용되는 세율은 최대 35%로,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개인 명의 집을 팔 때 최고 62%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 법인을 설립해 아파트 등을 사고팔 경우 양도세를 크게 아낄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법인의 주택 처분 시 추가로 적용하는 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려 개인의 ‘양도세 중과’ 효과에 버금가는 세금을 내도록 했다.

아울러 지금은 8년 장기임대등록 주택을 양도할 경우 추가로 10% 과세하는 것을 제외했는데 당장 18일부터는 10%의 추가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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