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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토건, 하도급 업체에 대금 명시한 서면 발급 안 했다가 공정위 제재
화성토건, 하도급 업체에 대금 명시한 서면 발급 안 했다가 공정위 제재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6.15 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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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과 지급방법 적은 서면 안 주거나 늦게 줘
화성토건 “공사단가 확정 안돼 미발급” 주장했지만
공정위 “서면 미발급 정당한 사유 아니다” 받아들이지 않아
부당한 특약설정에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도 미지급

아파트와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하면서 하도급 업체에게 대급과 지급방법 등 주요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화성토건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대구시에 소재한 화성토건이 수급 사업자에게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데다  이자를 지연하고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했다며 지급명령을 포함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화성토건은 ‘정림동 평화로운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위탁과 관련, 지난 2014년 8월 15일 외부 펜스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로 위탁했지만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주요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계룡시 금암동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지만, 착공일인 2015년 10월 2일을 한참지난 2016년 4월 1일이 되어서야 서면을 발급했다. 

조사과정에서 화성토건은 “공사단가가 확정되지 않아 계약서를 발급하지 못했다”고 공정위에 주장했다. 

그러나 단가 등에 대한 이견은 하도급법 제3조 제3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공사착공 전에 단가를 제외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여야 하고, 단가가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단가를 기재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화성토건은 위 2건의 공사를 수급사업자엥게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토건은 하도급계약서 및 일반조건에 수급 사업자의 권리을 제한하거나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는 ➀수급 사업자에게 기성금 지급시 기성금의 30%를 유보하는 약정을 하는가 하면,  ②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추가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했다.  또  ③인건비,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수급 사업자의 공사비 증액 요구를 제한하는 약정도 설정했다.

화성토건은 수급 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226만 원과 지연이자 4382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화성토건의 이같은 행위가 하도급법에 정한 서면 미발급(제3조 제1항), 부당한 특약설정(제3조의4 제1항), 어음할인료 미지급(제13조 제6항) 및 지연이자 미지급 조항(제8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재발방지 명령 부과와 함께 어음할인료 226만 원과 지연이자 4382만 원에 대해서는 재발방지와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최경원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장은 “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의 공사 착공 전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행위,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침해·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태가 개선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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