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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서원 삼성‧현대‧롯데 등 대기업 강요 혐의는 무죄”
대법원, “최서원 삼성‧현대‧롯데 등 대기업 강요 혐의는 무죄”
  • 이승구 기자,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6.1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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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상고심서 징역18년‧벌금200억원‧추징금63억여원 원심 확정
- 기소 후 3년7개월만…국정농단 재판 피고 중 최씨가 최초 종료
- 최씨 병원진료이유로 법정 불출석…대법원 판결자료 전문공개
이미지=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리며 이른 바 ‘국정농단’ 사건의 주인공이 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형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재판부는 다만 최씨가 롯데그룹‧삼성그룹‧GKL‧케이티(KT)‧포스코그룹‧현대차그룹 등에게 강요한 광고‧납품계약‧지원 등 각종 강요 또는 강요미수 혐의는 무죄로 결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최씨의 ➊미르·케이스포츠재단 설립․모금 관련 전경련과 대기업들에 대한 강요 ➋현대차그룹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 및 광고발주 요구 강요 ➌롯데그룹에 대한 케이스포츠재단 추가 지원 요구 강요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➍포스코그룹에 대한 펜싱팀 창단 및 용역계약 체결 요구 강요미수 ➎케이티에 대한 광고대행사 선정 및 채용·보직 변경 요구 강요 ➏GKL 등에 대한 스포츠단 창단, 용역계약 체결 및 영재센터 지원 요구 강요 ➐삼성그룹에 대한 영재센터 지원 요구 강요 등 일부 강요 및 강요미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무죄 결정을 내렸다.

특히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에 대해서는 뇌물로 보기 어렵지만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한 강요’라고 봤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최씨의 혐의 중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 수준의 협박은 아니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비 등 72억원은 뇌물로 인정됐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등 최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전체 뇌물 혐의액은 433억원이었지만 승마 지원금 213억원을 주기로 한 약속 등은 무죄 판단을 받아 제외됐다.

재판부는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뇌물로 보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승마 지원금 213억원을 약속한 사실에 대해서도 ‘뇌물을 수수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 합치’로 봐야 한다며 뇌물로 판단한 것이다.

다만 이화여대 학사 비리 사건으로 최씨에게 징역 3년형이 별도로 확정된 점을 고려해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20년형이 유지됐다. 벌금은 200억원으로 1심보다 20억원 늘었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 가운데 재판 절차가 가장 먼저 종료됐다. 검찰이 2016년 11월 최씨를 구속기소 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최 씨는 이날 어깨 수술 등 병원 진료를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음은 최서원(최순실), 안종범 직권남용권리방해등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전문 

대법원(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20. 6. 11. 피고인 최서원, 안종범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사건에서 특별검사와 피고인들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➊미르·케이스포츠재단 설립․모금 관련 전경련과 대기업들에 대한 강요, ➋현대차그룹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 및 광고발주 요구 강요, ➌롯데그룹에 대한 케이스포츠재단 추가 지원 요구 강요, ➍포스코그룹에 대한 펜싱팀 창단 및 용역계약 체결 요구 강요미수, ➎케이티에 대한 광고대행사 선정 및 채용·보직 변경 요구 강요, ➏GKL 등에 대한 스포츠단 창단, 용역계약 체결 및 영재센터 지원 요구 강요, ➐삼성그룹에 대한 영재센터 지원 요구 강요 등 일부 강요 및 강요미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환송 전 원심 판단에 따라 판단하고, 피고인 최서원에 대하여 추징금 63억 3,676만 원을 선고한 환송 후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도2883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이 공모한 범행
□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설립‧모금 관련 직권남용 및 강요] 피고인들이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 전경련 임직원, 기업체 대표 등으로 하여금 미르재단 관련 486억 원, 케이스포츠재단 관련 288억 원을 각 모집․출연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직권남용 및 강요] 피고인들이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정몽구, 부회장 김용환으로 하여금 ㉮ 케이디코퍼레이션과 제품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발주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 [롯데그룹에 대한 직권남용 및 강요] 피고인들이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으로 하여금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 [포스코그룹에 대한 직권남용 및 강요] 피고인들이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 포스코그룹 회장 권오준, 사장 황은연으로 하여금 펜싱팀을 창단하여 더블루케이가 위 펜싱팀을 매니지먼트를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 [㈜케이티(이하 ‘KT’)에 대한 직권남용 및 강요] 피고인들이 대통령, 차은택(광고 등 영상연출가)과 공모하여,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 KT 회장 황창규로 하여금 이동수, 신혜성의 채용 및 특정 보직으로의 전보, 플레이그라운드의 광고대행사 선정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 [GKL에 대한 더블루케이와의 에이전트 계약 체결 관련 직권남용 및 강요] 피고인들이 대통령, 김종(문체부 제2차관)과 공모하여,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및 문체부 제2차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 GKL 대표이사 이기우로 하여금 더블루케이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 [㈜포레카 대한 지분 양도 관련 강요미수] 피고인들이 차은택, 송성각 등과 공모하여, ㈜포레카(포스코 계열사인 광고대행사)를 인수하려는 피해자 한상규에게 포레카 지분 80~90%를 내놓으라고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나 피해자 한상규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침

(2) 피고인 최서원에게만 해당되는 범행
□ [사기미수] 피고인이 더블루케이 명의의 연구용역제안서 2건을 케이스포츠재단에 제출하여 연구용역비 7억 1,340만 원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케이스포츠재단 사무총장 등의 반대로 미수에 그침

□ [증거인멸교사] 피고인이 자신의 측근 김영수, 장순호 등에게 더블루케이에서 가져온 컴퓨터를 폐기하도록 하여 증거인멸을 교사함

□ [삼성그룹에 대한 영재센터 후원 관련 직권남용 및 강요] 피고인이 장시호,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 삼성그룹 부회장 등으로 하여금 영재센터에 후원금 합계 16억 2,8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 [GKL에 대한 영재센터 후원 관련 직권남용 및 강요] 피고인이 장시호, 김종(문체부 제2차관)과 공모하여, 문체부 제2차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 GKL 대표이사 등으로 하여금 영재센터에 후원금 2억 원을 지급하게 하고, 그중 1억 5,000만 원을 예정보다 빨리 지급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 [롯데그룹 관련 특가법위반(뇌물)] 피고인이 대통령과 공모하여, 면세점 사업 연장, 신규특허 방안의 조속한 추진,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의 재취득 등 롯데그룹의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으로 하여금 제3자인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함

□ [SK그룹 관련 특가법위반(뇌물)] 피고인이 대통령과 공모하여, 워커힐호텔 면세점 특허,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최재원 수석부회장의 가석방 등 SK그룹의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SK그룹 회장 최태원 등으로 하여금 제3자인 더블루케이에 4억 원, 케이스포츠재단에 35억 원 및 독일 소재 회사인 비덱스포츠에 50억 원 등 합계 89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도록 요구함

□ [국회증언감정법위반] 피고인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2회에 걸친 증인 출석 및 3회에 걸친 동행명령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함

□ [삼성그룹 관련 특가법위반(뇌물)] 피고인이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재용의 승계작업 및 경영 능력 검증을 위한 현안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 정유라의 승마 지원과 관련하여 135억 265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합계 77억 9,735만 원(마장마술용 말 3필 및 그에 대한 보험료, 차량 4대 구입대금, 용역대금)의 뇌물을 수수하고, ㉯ 제3자인 영재센터에 16억 2,8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고, ㉰ 제3자인 미르재단 및 케이스포츠재단에 합계 204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함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이재용 등과 공모하여, ㉮ 사실은 정유라가 사용할 말과 훈련비용 상당액을 뇌물로 수수하는 것임에도, 승마 선수단의 해외 전지훈련 비용 등을 지급받고 말의 소유권은 삼성전자가 보유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77억 9,735만 원을 송금받아 뇌물수수로 인한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 피고인이 뇌물로 수수한 말이 언론에 노출되어 뇌물 범죄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뇌물로 수수한 말들을 다른 말들로 교체하되 마치 삼성전자가 말들을 소유하다가 이를 타인에게 매각하고, 피고인은 삼성전자와 무관한 말들을 소유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함

□ [하나금융그룹에 대한 이상화의 하나은행 본부장 임명 관련 직권남용 및 강요] 피고인이 대통령, 안종범(경제수석비서관), 정찬우(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와 공모하여, 대통령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 하나금융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독일 생활에 도움을 준 당시 ㈜하나은행(현 KEB하나은행, 이하‘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장 이상화를 하나은행 본부장으로 임명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 [특가법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투입하여 미얀마에 한인 타운 등을 건설하는 사업인‘미얀마 K-Town' 프로젝트 사업 과정에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인호섭이 미얀마 현지에서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진행하여 큰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대통령 등 한국 정부 고위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대가로, 인호섭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미얀마인스펙션앤드테스팅서비스코리아(MITS Korea, 이하 ‘MITS')]의 주식 15.3%(3,060주)를 장시호 명의로 취득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 (➠ 환송 전 원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취득하기로 약속함’을 추가함)

(3) 피고인 안종범에게만 해당되는 범행
□ [증거인멸교사] 피고인이 ㉮ 전경련 부회장(이승철)에게 ‘압수수색에 대비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휴대전화를 폐기하도록 하고, ㉯ 자신의 보좌관을 통해 케이스포츠재단 이사(김필승)에게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관련 이메일을 삭제하라’고 말하여 휴대전화를 은닉하게 하고 이메일을 삭제하도록 하여 증거인멸을 교사함

□ [국회증언감정법위반] 피고인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각 2회에 걸친 증인 출석 및 동행명령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함

□ [특가법위반(뇌물)] 피고인이 대통령의 지시로 사업 등을 지원하면서 알게 된 박채윤, 김영재 부부로부터 2014. 8.경부터 2016. 5.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직무와 관련하여 합계 4,949만 원의 금품 등을 수수함

나. 소송경과 
□ 제1심  
◯ 피고인 최서원: 일부 유죄, 일부 무죄,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 72억 9,427만 원
◯ 피고인 안종범: 일부 유죄, 일부 무죄, 징역 6년, 벌금 1억 원, 추징 4,290만 원, 몰수 

□ 환송 전 원심 : 파기, 검사 나머지 항소기각 
◯ 피고인 최서원: 징역 20년, 벌금 200억 원, 추징 70억 5,281만 원
◯ 피고인 안종범: 징역 5년, 벌금 6,000만 원, 추징 1,990만 원, 몰수

□ 환송심 : 유죄부분(이유무죄 포함) 파기환송, 검사 나머지 상고기각
일부 강요 및 강요미수 유죄부분에 대하여 강요죄에서의 협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기함

□ 환송 후 원심 : 파기
◯ 피고인 최서원: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 63억 3,676만 원 
◯ 피고인 안종범: 징역 4년, 벌금 6,000만 원, 추징 1,990만 원, 몰수

2. 대법원의 판단 
가. 주요 쟁점 
□ 파기 환송판결의 기속력 및 확정력
□ 추징액 산정의 기준시

나. 판결 결과 
□ 상고기각 

다. 판단 내용 
(1) 파기 환송판결의 기속력 및 확정력
□ 피고인 최서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그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최서원의 추징에 대한 상고이유를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는 종전 상고심에서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배척된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이미 확정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음. 따라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대법원은 원심판단을 수긍하였음

□ 피고인 안종범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일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은 경우,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1도265 판결 참조).
피고인 안종범의 상고이유는 종전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다투지 않은 부분이므로 더 이상 다툴 수 없음. 따라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대법원은 원심판단을 수긍하였음

(2) 추징액 산정의 기준시
□ 특별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 몰수, 추징은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증뢰자로부터 할 것이지 수뢰자로부터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10290 판결 참조). 한편 몰수는 범죄에 의한 이득을 박탈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944 판결 참조).

◯ 원심은 피고인 최서원이 증뢰자인 이재용 등에게 라우싱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 권한을 반환하여 수뢰자인 피고인 최서원으로부터 라우싱의 대금 상당액을 추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고, 살시도와 비타나의 대금 상당액 합계 208만 유로에 대하여는 원심 판결선고일에 가까운 2020. 2. 10. 기준 원/유로 환율에 따라 계산하여 환산한 금액을 추징함 ➩ 대법원은 이를 수긍하였음 

□ 피고인 최서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 원심은 피고인 최서원이 2016. 9. 30.경 헬그스트란트 드레사지와 살시도, 비타나에 67만 유로를 더해 블라디미르, 스타샤와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시점에 살시도와 비타나에 대한 몰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아 수뢰자인 피고인 최서원으로부터 살시도와 비타나의 대금 상당액을 추징함 ➩ 대법원을 이를 수긍하였음으로


이승구 기자, 이상현 기자
이승구 기자, 이상현 기자 coup4u@intn.co.kr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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