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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신청 가능 범위, 회생채권·담보권 총액 50억원 이하로 확대
간이회생신청 가능 범위, 회생채권·담보권 총액 50억원 이하로 확대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6.0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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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간이회생신청 채무부담액 범위, 종전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

간이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소액영업소득자의 채무부담액 범위를 종전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일 공포했다.

지금까지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소액영업소득자의 범위는 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였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50억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도 간이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이번 회생 개시 신청자 범위 확대로 “많은 중소기업 및 경영자가 적은 비용으로 신속히 간이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이 개정안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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