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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모집단체의 모금‧사용실적 현황 한눈에 확인 가능해진다
기부금 모집단체의 모금‧사용실적 현황 한눈에 확인 가능해진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5.2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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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등의 영향
기부금 모집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사용계획서 등 의무적으로 공개할 방침
1365 기부포털 캡쳐화면.
1365 기부포털 캡쳐화면.

앞으로 기부금 모집단체들의 모금 현황 및 사용실적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최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부실회계‧후원금 횡령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시민단체 등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시스템 구축에 나섰기 때문이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기부금품 모집 관련 내용을 취합해 통합 공개하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올해 예산 8억5000만원을 투입하며 내년 1월 가동을 목표로 정보전략계획(ISP)을 세우고 있다.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은 기존 ‘1365자원봉사’ 사이트의 일부인 ‘1365기부포털’ 코너를 분리해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현재 소관 부처별로 관리하고 있는 기부금 모집단체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게 된다.

정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을 적용받는 모집단체 모두 이 시스템에 기부금품 모집계획서와 사용내역서 등 핵심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법적인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1365기부포털에도 기부금 모집·사용실적이 공개되고 있지만 권장 사항이어서 모든 기부금 모집단체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부금품 모집·사용 관련 내용을 다 등재하도록 하고 국세청 공시내용도 연계해 한곳에서 기본적인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부금품 모집 활동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내년 이후 시스템이 안정되면 지방자치단체 자체 운영 시스템도 연계하는 등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또한 기부금 모금 내역과 사용정보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도 추진 중이다.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인 이 개정안은 기부자가 기부금품 모집자에게 모집·사용 내역 공개를 요청할 경우 모집자가 14일 안에 관련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모집자는 기부금품 모집을 완료했거나 모집된 기부금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사용명세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기존 게시 기간은 14일이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법제처에서 개정안을 심사 중이며 이르면 내달 중 심사를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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