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개정안, “中企 일터 혁신‧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 평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일몰기한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사무처로부터 우수법안으로 선정됐다.
해당 법안은 중소기업의 일터 혁신과 산업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법안을 발의한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2019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은 국회 사무처 주관으로 한 해 동안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 중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입법 및 정책개발위원회가 우수 입법 여부를 시상하는 상이어서 의미가 남다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송 의원은 지난해 7월 4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율을 7%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고,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투자 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법안은 국내 중소기업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적시성‧현실성‧정책효과성이 고려돼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일터 혁신과 산업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송 의원은 “코로나19 국난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충격이 큰 중소기업들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21대 국회에서도 서민경제와 실물경제에 도움이 되는 입법 성과와 의정활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했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해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중소기업인 간담회, 광주 5대 산업계 중소기업 간담회, 일본 수출규제 관련 반월·시화 스마트산단 방문 등 중소기업인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왔다.
또한 불공정 거래근절 및 대기업 독점예방으로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정거래법) 등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지난 2018년 치러진 재보궐선거를 통해 20대 국회에 초선 의원으로 입성한 바 있으며, 올해 4월 15일에 치러진 총선거에서 당선돼 21대 국회에서도 활동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