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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이촌회계법인 징계…재무제표 대리작성 혐의
증선위, 이촌회계법인 징계…재무제표 대리작성 혐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5.2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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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감법인 재무제표 작성 대신작성 혐의, 외부감사법 위반
- 인덕·대성삼경·삼영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도 감사업무제한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감사대상 회사의 회계기록과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한 회계법인들이 대거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업무제한 등 징계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20일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를 위반한 이촌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들에 대해 감사업무제한과 직무연수 등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에서 제재가 의결된 대상은 이촌회계법인을 비롯해 그 소속 공인회계사 3명, 인덕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3명, 대성삼경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1명, 삼영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1명이다.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 감리결과, 이촌회계법인은 264개 감사대상 특수목적법인에 대해 업무수행이사가 회계법인과 ‘특수목적법인 재무제표 작성대행 계약’을 체결해 감사인의 책임하에 회계법인을 통해 재무제표 작성용역을 제공하거나 소속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를 직접 대리작성했다. 

이 같이 회계법인이 감사업무와 동시에 회계기록 및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수행한 것과 관련, 이촌회계법인은 소속 구성원의 회계감사업무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증선위는 이촌회계법인에 총 46개 회사에 대해 2년간 감사업무를 제한하고, 46개사에 대해 손해배상기금 20%를 추가적립하기로 의결했다. 

소속 공인회계사 3명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지정회사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및  직무연수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인덕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3명은 14개 회사에 대해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같은 회사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용역을 제공해 주권상장·지정회사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및  직무연수 등의 제재를 부과 받았다. 

대성삼경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1명과 삼영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1명은 각각 6개와 2개 회사의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해서 증선위에서 주권상장·지정회사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및 직무연수 등의 제재가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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