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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보험계약’, 2023년 시행…“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제도 정비해야”
IFRS17 ‘보험계약’, 2023년 시행…“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제도 정비해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5.2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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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15일 ‘IFRS17 웨비나’dp서 시행일정 알려
박정혁 IASB TRG 위원 “감사 대혼란 예상…IFRS17 도입 전 사전감사 필요”
김의형 한국회계기준원장이 15일 IFRS 17 '보험계약' 웨비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의형 한국회계기준원장이 15일 IFRS 17 '보험계약' 웨비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IFRS17 ‘보험계약’ 시행시기가 2021년에서 2023년으로 변경됐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5일 한국회계학회(학회장 김의형)가 개최한 웹세미나(웨비나)에서 알려졌다. 

IFRS17은 보험부채의 평가기준을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험계약에 관한 국제회계기준이다.

김은경 한국회계기준원 수석연구원은 이날 웨비나 제1주제인 IFRS17 개정사항 발표자로 나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지난 2017년 5월 IFRS17 공표 후 접수된 다수의 적용상 이슈를 논의하고 시행시기를 2021년에서 2023년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등 10여개의 사항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연구원은 “이는 대부분 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개정으로 회사가 준비해 온 IFRS17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제2주제인 ‘IFRS17 전환의 경영상 의미 및 남은 과제’ 발표자로 나선 박정혁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보험 전문가그룹(TRG) 위원(삼성생명 회계파트장)은 “IFRS17 도입으로 감사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면서 “사전감사를 통해 IFRS17 시행 전 예방주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보험부채 산출이 복잡해져 감사난이도가 크게 증가하는 등 국내 감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은 최초로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도입하는 것으로 시가기준의 감사를 수행한 사례가 없다”면서 감사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에 대비한 인력 확충 및 시스템 부담”도 사전감사 필요의 근거로 들었다.  

IFRS17 전환이 갖는 회계적 의미에 대해 박 위원은 “IFRS 17 시행 땐 저금리 하 자본감소는 불가피하지만, 손익은 보험과 투자손익 모두 안정적 패턴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상 의미에 대해서는 “IFRS17 적용 시 보험부채 평가 방법이 매우 복잡해질 것”이라면서 “IFRS17 손익은 상품 판매연도별로 산출하며, 판매연도별로 장래이익은 전 기간에 나눠 인식, 장래 손실을 즉시인식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무제표상 보험영업손익과 자산운용선과를 구분해 재무성과를 표기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IFRS17 보험부채는 예상원가(BEL)와 장래이익(CSM)을 구분해 산출한다”고 덧붙였다. 

장래이익(CSM)은 장래 발생할 이익의 원천으로 손익변동성 완충역할을 하며, 회사가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경영상 의미를 가진다. 

박 위원은 향후 남은과제로 “늦어도 2021년 상반기 까지는 법인세와 계약자배당 산출 방법 등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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