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요건 일부 완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요건 일부 완화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5.19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안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19일 공포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규정 위반 시로 범위 좁혀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 고려…금융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것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위한 요건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된 요건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규정 위반과 관련된 요건으로 승인요건이 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19일 공포했다.

현행법 상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했다.
그러나 현행법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기존의 금융회사 수준으로 지나치게 엄격해 정보통신기술 기업 등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열어준다는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행안부는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된 요건을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규정 위반과 관련된 요건으로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행안부는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주주에 대한 승인요건과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며 “이러한 법률 개정이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이번 개정법률은 공포와 동시에 19일부터 시행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