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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세무사법’ 개정 ‘혹시나?’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세무사법’ 개정 ‘혹시나?’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5.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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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세무사들이 법사위원 손배소로 압박”
- 세무사들, “지난 1일 소 취하…엄살 떨지마세요”

20일 열리는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변호사와 세무사간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비록 곧바로 취하했지만 세무사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은 법사위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변호사들은 이에 대해 “불법적 외압 등 의회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력 경고에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9일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20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에 놓여 있다”며 “세무사 기득권 보호로 점철된 위헌적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국민 선택권은 훼손되고 각종 위헌 소송이 뒤따라 적잖은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앞서 국무조정실의 정책조정을 거쳐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1년 넘는 기간 동안 논의를 거듭, 위헌성이 제거된 정부안을 제시했었다”면서 “국회 기재위가 정부부처 간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 특정 직역의 이권을 충족시키는 입장만 반영한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또 “더욱 염려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 침해행위”라며 “헌법 질서의 일부분인 국회 입법 과정에는 어떠한 외압도 용납되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신규 자격을 획득한 세무사 13명이 최근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미래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을 상대로 1억3000만원의 손배소를 제기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변협은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결 및 부처 간 합의를 완전히 무시한 위헌적 법률을 저지하려는 정당한 입법권 행사는 존중돼야 한다”고 전제, “이를 방해하는 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며 의회민주주의를 침해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사들은 변협의 이날 주장이 뜬금없고, 만에 하나 있을 수 이는 혹시 모를 사태를 염두에 둔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본지 확인 결과, 신규 등록을 못한 세무사 자격사 13명이 원고로 나서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씩 1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원고자격적격성 문제로 지난 1일 소를 취하했다.

법사위의 지난 4월29일 전체회의록에 따르면,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세무사들이 (자신에게) 로비를 했고, 변호사 개업 운운하며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지난해 11월30일 법사위 회부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법사위 회부 120일이 지났기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상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대상 법률이다.

그러나 다수의 법안 이해관계자들은 물론 세무사들조차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 헌재의 대체입법 요구를 받아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법안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할 만큼 절박한 민생법안으로 보기에도 애매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오는 5월29일 자동 폐기된다. 자동 폐기되더라도 신규 세무사들의 세무대리업무 등록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그러나 5년에 한 번 하는 '갱신 등록'은 세무사법 개정과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래통합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지난 4월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지난 4월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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