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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의심자, 위기 아동 등 취약계층 정보 연계 강화
사망의심자, 위기 아동 등 취약계층 정보 연계 강화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5.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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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국무회의서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수급권자발굴법 시행령’ 개정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막고 신고 활성화 위해 연간 포상금 한도 폐지

사망 후에도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험 관리 전산망 상의 사망의심자 정보 연계가 강화되고, 방치나 학대 조짐이 있는 위기 아동을 찾아내기 위한 해당자 정보처리 범위도 확대된다.

또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을 막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간 포상금 한도도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앞으로 사망의심자 정보에 국립묘지 안장·합장 신청자의 사망 관련 정보 등이 추가되고, 아동수당 지원 이력이 없는 아동 정보를 시스템을 통해 연계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부정수급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혜택이나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등의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수급자격을 속이거나 입소자를 늘리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예산을 낭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의 한도가 없어진다. 현행법에서는 환수 금액의 최대 30%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인 한 명당 연간(1월 1일~12월 31일까지) 포상금 지급 한도를 5000만원으로 했다.

신고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나 우편 및 방문신고(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등을 통해 가능하다. 접수되는 부정수급 신고에 대해서는 현지조사가 진행되고 처리 기간은 60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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