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비용 큰 폭 절감…밥그릇 지키려는 사회보험 조직 반발 불보듯
- 선진국 대부분 사회보험료도 조세 개념 부과‧징수 보편화…만시지탄!
당정이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위해 외국처럼 소득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큰 폭의 개혁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차제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도 같은 개념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득 기준으로 바뀌면 직장인의 근로소득,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에 각각 동일한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고 국세청이 이를 통합 징수하게 된다.
A세무사는 12일 본지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하다가 사회보험노조 반발에 무산된 사회보험료 징수업무의 국세청 일원화가 다시 추진되는 방향으로 개혁되면 세무대리인과 납세자들의 납세협력비용 등 정책 집행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A세무사는 “사회보험료 징수 부서는 사실 국세청 자료만 끌어오면 되는데 별도 신고를 강요, 자기 밥그릇을 유지하려 해왔다”면서 “중복신고의 번거로움은 자영업자와 세무대리인들에게 전가된 사회보험기구 기득권의 대가”라고 주장했다.
당정이 추진하는 고용보험제도 개선이 올바른 방향이며, 이 참에 건강보험과 공적연금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A세무사는 “모든 사회보험 징수를 국세청이 일원화 하면 사회보험도 홈택스를 통해 조회관리가 가능해진다”면서 “사회보험공단의 징수요원들은 추가교육을 받은 뒤 본연의 보장업무 강화를 위해 현장에서 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세무사는 다만 “사회보험료 부과때 근로소득자는 총급여기준, 다른 소득자는 소득금액기준으로 부과하던 불합리함이 개선될 것이고,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심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제 사회에서는 사회보험도 조세부담률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한국만 조세부담률을 낮게 보이려고 조세부담률에서 회보장성기여금을 제외해 발표하고 있다.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것은 국민부담률이라고 부르지만, 국제사회에서는 그런 개념도 용어도 따로 없다.
사회보험료 자체가 조세인 나라도 많고 모든 징수 업무가 국세청으로 일원화 된 나라도 많다. 부과 기준도 재산이 아니라 소득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정은 프랑스의 사회보장세 제도(CSG)를 벤치마킹,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도입을 위해 고용보험료 징수 방식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보험료 체계를 근로·사업소득 과세로 개편,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차별 없이 세금을 내고 실업 때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지금껏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던 자영업자 등에게 강제가입을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항을 극복하는 게 최대 관건이다.
현재는 직장인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월평균급여(기준소득월액)의 1.6%로 노사가 각각 0.8%씩 부담하고 있다. 월급이 없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사각지대다. 지난 3월 고용보험 가입자는 경제활동인구 2778만9000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375만명에 불과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자(올해 3월 기준)는 548만3000명에 이른다.
기재부는 집권 여당의 발상을 세목 신설로 여겨 정부입법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국세청은 인력 증원 가능성과 부처 위상 강화를 기대하면서 표정관리 중이다. 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의 관리감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반발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