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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저소득층 280만 가구에 먼저 지급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저소득층 280만 가구에 먼저 지급된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5.0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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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대상…오후 5시 현금으로 지급
1인 40만원·2인 60만원·3인 80만원·4인 가구 100만원…8일까지 지급 완료
일반 국민은 11일부터 신청…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긴급재난지원금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원/사진=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원/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4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280만 가구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이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이날 오후 5시면 기존 복지 급여 수령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4일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한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전국 2171만 가구이며,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날 오후 5시 이후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지급용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여야 한다.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본인과 자녀 2인 가구이면서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현금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현금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약 280만 가구로 총 지원 대상 가구(2171만가구)의 약 13%에 해당한다.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만 지급계좌가 해지됐거나 번호 오탈자·예금주명 불일치 등 오류가 있는 경우 현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 경우 관할 지자체의 오류 검증 과정을 거쳐 8일까지는 현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현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국민들은 신분증을 가지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8월31일까지 약 3개월간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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