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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위해 예산 356억원 줄인다
국세청,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위해 예산 356억원 줄인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4.2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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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 1조8374억원 중 공무원 보수 200억원‧연가보상비 156억원 감액
제2차 추경예산 재원 마련 위한 범정부적 공무원 인건비 감액 조치에 동참

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 재난지원금의 재원 마련을 위해 356억원의 예산을 줄인다.

이는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범정부적 차원의 공무원 인건비 감액 조치에 국세청이 동참하면서 실시되는 것이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이춘석) 전체회의에 상정된 국세청의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 및 주요 특징’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 본예산 1조8374억원 가운데 356원을 감액하면서 올해 추경 세출예산안은 1조8018억원이 됐다.

이는 코로나19 피해 극복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실시한 것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1조8374억원 중 공무원 보수 200억원과 연가보상비 156억원이 감액됐으며, 이 중에는 국세상담센터 연가보상비 1억원이 포함돼 있다.

연가보상비는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공무원 보수에 포함되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운용되도록 보수와 구분해 관리하는 항목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6일 코로나19 관련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하면서 재원 마련 방안 가운데 하나로 공무원 인건비 감액을 제시했다.

정부는 휴가소진 등으로 공무원 연가보상비 3953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공무원 채용시험 연기로 줄어드는 인건비 2999억원을 합쳐 모두 6952억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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