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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 얼버무리는 정부…이게 민주국가냐?”
“공무원 보수 얼버무리는 정부…이게 민주국가냐?”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4.2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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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캐‧영‧스웨덴 등 선진국들 개인별‧항목별 꼼꼼 공개
- “인사혁신처는 직종‧직급‧호봉별로 공개 안하고 전체 평균만 밝혀”
- 공무원기준소득월액에 복지포인트, 기타 비과세 소득은 포함 안돼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은 민간 근로소득자의 과세소득 총액인 연간 총수입금액(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공무원의 실질 연봉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지만, 정부는 공무원 전체 평균만 공개를 하고 경찰‧일반행정‧교사 등 직종별은 물론이고 직급별, 호봉별로도 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민간부문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공무원 임금과 연공서열식 임금의 폐해, 기본급은 낮고 수당이 많은 불합리한 임금제도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면 공무원 특권이 백일하에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의심 가득한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공공부문 임금이 전체 근로소득자 평균보다 낮고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임금을 기본금과 수당을 구분해 개인별로 공개하고 있는데, 선진국클럽에 속한 한국은 전체 공무원 평균임금만 대충 공개하고 있다”면서 29일 이 같이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캐나다는 ‘공공부문임금공개법’을 통해 수당을 포함한 10만 캐나다 달러(29일 환율 기준 한화 약 8735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 임금을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 개인별로 공개하고 있다.

영국도 ‘고위 공무원(Senior)’은 이름과 연봉 상하한액을, ‘하급공무원(Junior)’은 이름만 지우고 개인별 연봉하한액과 상한액을 각각 공개하는 등 사실상 모든 공무원의 연봉을 부처별, 개인별로 공개하고 있다.

이밖에 스웨덴과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은 19세 이상 전국민의 소득을 공개하고 있고 공무원 개인의 임금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에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 임금이 전체 임금소득자 평균의 9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납세자연맹이 스웨덴 현지에 설립한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스웨덴 중앙정부 종사 공무원은 전체 근로소득자 평균치의 109.8%, 광역지자체 종사 공무원은 108.1%, 기초지자체 공직자는 88.2%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한국 공무원 100만명의 인건비로 스웨덴에서는 180만명의 공무원을 고용할 수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는 29일 ‘2020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539만원(작년 530만원)이라고 고시했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세전소득이 6468만원인 셈이다.

공무원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금,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이 모두 포함돼 있는 세전 소득으로 복지포인트, 기타 비과세 소득은 제외돼 있다.

인사혁신처가 매년 공개하는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일반직뿐 아니라 정무직, 고위공무원까지 모두 포함한 평균 금액이다. 전년도 중 휴직자, 신규 채용자 등을 제외한 ‘1년 만근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평균액이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9급 1호봉의 월평균 보수(봉급+공통수당)는 약 209만원, 7급 1호봉은 약 236만원, 5급 1호봉은 318만이다.

납세자연맹은 그러나 “이 또한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공통수당은 포함하고, 초과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등은 제외한 금액”이라며 “인사혁신처는 왜 공무원 임금을 숨기고, 축소하기에 급급한가”라고 되물었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임금근로 일자리별 소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297만원”이라며 “2018년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이 522만원인 것을 보면 공무원 임금평균이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의 1.76배에 이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무원보수를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중견기업의 사무관리직 보수와 비교하는 것은 한국 공무원의 특권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평등한 민주국가에서 공무원임금은 전체노동자, 민간부문 노동자 평균과 비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국가의 납세자는 납세의무와 함께 납세자권리도 있기 때문에 예산지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무원임금을 상세히 공개하지 않은 나라를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라 할 수 없다”며 “납세자권리의 첫 번째는 예산지출에 대해 신속하고 상세히 알 권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의 연봉을 고용주인 국민이 알아야 하는 것은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라며 “정부는 공무원의 직종별·직급별·호봉별 기준소득월액을 하루 빨리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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