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유통 확대‧5부제 안정적 정착에 기여한 약국에 합리적 보상 차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과 관련해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약국에 대해 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마스크 구매 5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한 약국에 대해 세제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공적 마스크 판매처로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큰 기여를 한 약국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마스크대책TF 단장이기도 한 박 의원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자 공적 마스크 유통 확대 및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하게 되면서 전국 2만2400여곳의 약국이 공적 유통 마스크의 약 70%를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중 약국은 정부의 ‘마스크 5부제’를 처음 시행하면서 생기는 초기 불편과 혼란, 항의를 오롯이 감당했고, 중복구매 방지를 위한 신분 확인과 공급량·판매량 데이터 입력, 1인 2매 제한을 위한 마스크 재포장 등 대부분의 업무가 마스크 판매에 치중돼 약 조제 등 일상 업무에 차질을 빚으며 생기는 경제적 손실도 감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공적 마스크 물량의 대부분을 전담 유통‧판매하면서 마스크 구매 5부제 정착에 노력한 약국에 대한 합리적 보상 차원에서 마련됐다”며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안정세를 보이기까지 약사들의 솔선수범과 헌신에 보답하는 한편, 향후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자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의원은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야당의 대승적입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