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0-06 12:02 (일)
"거리두자면서 굳이 만나서 세무조사 통보?"…국세청, "그게 정석입니다"
"거리두자면서 굳이 만나서 세무조사 통보?"…국세청, "그게 정석입니다"
  • 이승겸 기자, 이유리 기자,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4.22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일부 조사 대상 기업들, "사회적 거리두기 진행 중인데 직접 전달 하냐?"
- 국세청 “서면‧교부송달 모두 기본적인 방법…오히려 교부송달 비중 더 커”
- 거리두기 완화 방침으로 20일부터 지방국세청별로 대기업 세무조사 재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사진=연합뉴스

세무조사를 받게 된 일부 납세자들이 "최근 국세청 일선 세무서 조사요원들이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직접 찾아와서 전달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고 볼멘소리를 하자 국세청이 해명에 나섰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전제, "다만 일부 납세자들이 '국세기본법'에 명시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송달 관련 법령을 오해,  무조건 등기우편으로만 송달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고 본지에 해명했다.

22일 세무조사를 받게될 것이라는 사전통지서를 받은 한 기업 관계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세무서 조사과 직원이 직접 회사로 가져와 놀랐다. 원래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역행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며 본지에 제보했다.

제보를 접한 본지가 국세기본법과 조사사무처리규정 등을 확인한 뒤 국세청 각급 관서에 확인한 결과,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자를 직접 만나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는 것은 법이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이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에게 세무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는 문서를 작성해 조사개시 15일 전에 전달해야 한다.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세무관서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작성, 조사 시작 15일 전에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송달하고 송달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다만 조세범칙조사 또는 같은 법 다른 조항의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법령에 언급된 ‘송달’은 ‘서면송달’과 ‘교부송달’을 말한다는 게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서면송달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작성해 조사개시 15일 전에 조사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말하고, 교부송달은 조사국 직원이 직접 조사 대상자를 만나 사전통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뜻한다.

국세청 본청 관계자는 “두 가지 방법 모두 기본적으로 쓰는 방법인데 보통 교부송달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는 비율이 더 크다”면서 “이는 관계자에게 직접 내용을 전달해 서면송달 때 발생하는 우편물 분실로 인해 전달되지 않는 문제나 관계자가 아닌 타인이 세무조사 정보를 알게되는 문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교부송달을 할 때에는 조사 대상자와 미리 전화통화를 해 사전에 교부송달 사실을 전달하고 자세한 사항을 조율한 이후에 이뤄진다”면서 “최근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범정부 차원에서 비대면 업무처리가 우선시되는 상황에서는 사전통지를 서면송달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두 가지 다 기본적인 방법으로 특별히 어떤 방법이 원칙이라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 A 지방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업무 추세를 의식, "대부분 서면통보하고 있다"고 본지에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 예하 한 세무서장도 "세무조사 통보 방식이 변화된 것은 없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납세자 대면업무를 최대한 지양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C지방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에 대해 통보하면서 가이드북과 안내문도 전달해야 하고, 납세자의 의견도 들어야 하며, 현장에서 조사요원이 업무할 공간도 살펴야 하기 때문에 만나서 세무조사 계획을 통보하는 방식이 맞다"고 밝혔다.

국세청 본청 조사국 관계자도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못받았다는 등의 문제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보통 전화로 연락한 후 직접 만나 세무조사통보서를 전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9일까지는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건이나 상속•증여 관련 건, 자료상 등 필수 건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신규 조사 착수를 자제했다.

그러나 최근 국가재난안전본부가 5월5일까지 다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 지난 20일부터 지방국세청별로 세무조사 받을 여력이 있는 큰 기업들 위주로 정기세무조사를 재개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물론 해당기업이 코로나19 피해로 세무조사 받을 여건이 안된다고 하면 무리하게 세무조사를 강행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승겸 기자, 이유리 기자, 이승구 기자
이승겸 기자, 이유리 기자, 이승구 기자 hibou5124@intn.co.kr 다른기사 보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