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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권익위에 공공재정환수제도 전담 부서 신설
정부, 권익위에 공공재정환수제도 전담 부서 신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4.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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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부터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법령 전담 부서인 공공재정환수제도과 신설
- 부정수급적발금액 전액에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이자 포함해 물어내야
- 부정이익 합계 3000만원 이상 땐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 명단’ 공개 대상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통해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과 보상금, 출연금 등을 부정 수급한 경우 환수 할 법령과 제도를 총괄 운영할 전담 부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설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1일 “지난 1월부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 전담 부서인 공공재정환수제도과를 신설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르면,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속이거나 부풀려 청구하다 적발되면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하고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같은 행정관청으로부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부정이익 합계가 3000만원 이상인 경우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 명단’에 포함돼 일반에 공개된다.

100만원 이하 소액이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등은 부정수급 금액의 최고 5배인 제재부가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정청구를 적발한 경우 소관 공공기관과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로 공공기관의 직접적 수입 회복‧증대 또는 비용절감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이나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신고자가 피신고기관 등으로부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았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권익위 김남두 혁신행정담당관은 21일 본지 통화에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어 대상 법령을 열거하고 있는 권익위 소관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달리 '공공재정환수법'에서는 모든 법령에 따른 공공재정 부정지급 신고자 보호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공공재정환수제도과는 공공재정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정책을 총괄하면서 각급 기관의 제도운영을 지원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정부의 공공재정 누수 예방과 부정수급된 공공재정의 환수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행정청에서 문의하는 각종 법령 질의에 대한 답변과 공공재정 환수제도와 관련한 교육과 홍보를 담당한다. 이를 위해 법 해석과 법률자문을 위해 법률·학계·재정·행정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재정환수법 해석 자문단’을 운영하는 한편 수급자, 일반국민 및 공직자를 대상으로 제도의 주요내용과 사례를 홍보한다.

또 전체 행정청을 대상으로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법적의무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부정수급이 빈발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 할 예정이다.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도 개선도 권고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에 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영기반을 마련,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눈먼 나랏돈은 없다’는 공공재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전환해 나가 공공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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