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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7조6천억 규모 원포인트 추경
정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7조6천억 규모 원포인트 추경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4.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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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5번째, 올해 2번째 추경안…소득하위 70% 1478만 가구에 재난지원금 지급 용도
지방비 2조1천억 더해 모두 9조7천억 투입…적자국채 발행 없이 지출구조조정 등으로 마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왼쪽부터 김강립 복지부 차관, 진영 행안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구윤철 기재부 차관,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왼쪽부터 김강립 복지부 차관, 진영 행안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구윤철 기재부 차관,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된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한다.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 5번째이자 올해 들어 2번째 추경안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지급할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것이다.
 
정부는 16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추경안 규모는 7조6000억원에 달하며, 전액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사용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지방비 2조1000억원을 합쳐 모두 9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100% 전국 가구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소득 하위 70%라는 지원기준은 정부가 긴급성, 효율성, 형평성과 재정 여력을 종합 고려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기준이 국회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가구 해당 여부는 신청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말 기준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34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4인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909원, 혼합가구는 24만2715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도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을 넘거나 금융종합소득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상 가구는 제외된다.

지자체가 활용 중인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분담 비율은 8대 2(서울은 7대 3)다.

추경 재원 7조6천억원 전액은 국채 발행 없이 지출구조조정과 기금 재원을 활용해 마련했다.

이번 2차 추경안으로 정부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대책 규모는 모두 150조원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 사회보험료와 세금 납부유예, 대출보증 만기연장, 한미 통화스와프, 선결제·선구매 도입 등을 통한 간접지원 효과는 349조원에 이른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이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해 5월 초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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