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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비위 저질러도 실무직보다 관리직 공무원 처벌 쎄진다
같은 비위 저질러도 실무직보다 관리직 공무원 처벌 쎄진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4.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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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징계령 개정…4월말 입법예고, 6월말~7월초 시행 추진
포상 공적 있어도 사회적 비난 받는 비위 저지르면 징계 감경 못 받아
‘출석회의 원칙’이었던 징계위, 원격 영상회의·서면 의결도 가능해져

이르면 6월말 같은 비위 행위를 저질렀어도 실무직 공무원보다 관리자급 공무원에 대해 엄중한 징계처분이 내려지도록 징계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또한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이에 응한 공무원은 포상을 받은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고, 출석회의가 원칙이었던 징계위원회 회의를 원격 영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지난 13일 밝혔다.

인사혁신처 복무과 관계자는 14일 전화통화에서, “이번 개정안은 고위직 공무원만이 아닌 모든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라며 “실무자보다는 관리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징계령 개정과 관련해 현재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며 “4월말 입법예고, 6월말이나 7월초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요 개정 예정 사항으로 우선 비위공무원 징계양정 시 징계위원들이 참작해야 하는 사유에서 비위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평소 행실, 근무성적’을 삭제하고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관리자급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그 파급효과를 징계양정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포상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비위유형에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부패행위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을 추가한다.
   
현재는 금품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재산등록의무 위반, 부작위·직무태만, 갑질, 갑질·성비위 은폐, 채용비리만 포상 감경이 제한된다. 

규정이 개정되면 공무원이 포상 공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회적 비난을 받는 비위로 징계요구가 될 경우 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마지막으로 징계위원회 회의 방식으로 원격 영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의결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사건 당사자의 출석이 어렵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 원격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관할 조정 등 경미한 사안인 경우 서면의결이 가능하도록 해 회의 운영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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