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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진대상은 절차법 위반 고발지침…실체법 위반 고발지침은 이미 있어”
공정위, “추진대상은 절차법 위반 고발지침…실체법 위반 고발지침은 이미 있어”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4.0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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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법적 의무위반행위 대상 고발기준’지침마련중
한 언론의 ‘대기업집단 전용 고발지침’ 보도에 해명
공정거래위원회/그래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그래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제정 추진 중인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가칭)’은 절차법적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기준 규정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공정위는 2일 한 언론이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전용 고발지침을 만든다는 내용으로 보도하자 해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공정위는 현재 “현재 지주회사 설립․전환신고,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등 기업집단 관련 절차법적 의무위반행위를 대상으로 고발기준을 규정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지침의 규제대상에는 대기업집단 소속이 아닌 지주회사에 대한 절차법적 의무위반행위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집단 규제의 본연에 해당하는 부당지원행위 금지,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 등 실체법적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고발지침이 마련되어 있어 이번 고발지침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고발지침 제정은 기존 고발지침에서 빠져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목적․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대기업집단 전용’이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2일 지주회사 설립·전환신고,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등 기업집단 관련 절차법적 의무위반행위를 대상으로 고발기준을 규정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자료제출 누락으로 고발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최고투자책임자(GIO)에 대해 지난달 검찰이 고의성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한 이후에 기준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네이버 총수인 GIO가 2015년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며 본인이 지분 100%를 가진 '지음' 등 20개 계열사를 빠뜨렸다며 2월 검찰 고발에 나선 바 있다.

현재 공정위는 담합, 시장지배력 남용,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기준점수를 넘으면 고발하는 방식의 고발 지침을 운영중이다. 

하지만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지주회사 관련 신고 등은 공정거래법상 형벌 규정이 있지만 뚜렷한 지침이 없어 앞서 신세계, 부영그룹 등 위원회가 고발하지 않기로 판단한 사례에서는 '봐주기' 논란이 벌어졌고, 이번처럼 고발한 경우에는 '잘못된 판단'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은 공정위 전원회의의 심결과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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