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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 월 25만원씩 받아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 월 25만원씩 받아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4.02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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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19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 결과’ 공개
“노후대비 수단으로 연금저축 기능은 미흡”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는 매달 25만원씩 연간 302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돼 아직 노후대비 수단으로 연금저축의 기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당 납입금액은 237만원으로 전년대비 2만원 증가했으며, 연금저축 가입자는 566.1만명으로 전년대비 3.3만명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 결과’를 2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계약 당 평균 연금 수령액은 연간 302만원, 월평균 25만원이었다. 이는 전년(308만원보다 만원 줄어든 수준이다.

연간 수령액이 200만원 이하인 계약이 전체의 51.9%를 차지했고 반면 종합소득세 관세대상인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한 연금 계약은 전체의 2.2%에 그쳤다.

수령형태는 확정기간형이 전체의 64.1%를 차지했고 종신형이 33.2%, 확정금액형이 2.3% 순이었다. 확정기간형 계약 중에서는 연금개시 계약의 대부분인 89.3%가 10년 이하이며, 10년 초과건은 10.6%로 2018년 9.8%에 비해 미미하게 증가했다. 

지난해 중 연금저축 총 납입액은 적립금대비 6.8% 수준인 9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961억원(3.9%)이 줄었다. 

하지만 계약 당 납입금액은 237만원으로 전년보다 2만원(0.9%)이 증가했다.

납입금액별로 보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 이하 납입계약이 89.1%로 대부분이었으며,  , 400만원 초과 납입계약은 10.1%에 불과했다.

20019년 말 기준 연금저축 적립금 규모는 143조2000억원, 계약수는 702만건으로 집계됐다. 적립금 규모는 전년보다 8.2조원(6.1%) 늘었다.

보험이 105조6000억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대부분인 73.6%를 차지했고 이어 신탁 17조4000억원(12.2%), 펀드 14조5000억원(10.1%) 순이었다.

김태훈 금감원 연금감독실 팀장은 “펀드는 주식시장 호황과 신규납입 증가 등으로 큰 폭(19.1%)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중 연금저축 신규계약 건수는 28만3000건으로 전년대비 7.6%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지된 계약은 27만6000건으로 전년대비 11.6% 감소했다. 

해지 계약은 임의 중도해지(일시금수령 등)가 26만7000건으로 대부분(88.3%)을 차지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는 9000건으로 11.7%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2019년 연금저축 운용현황 분석결과,  기존계약을 중심으로 양적 성장은 지속 중이나 2018년 이후 연금신탁 판매 중단 등으로 신규 가입이 축소돼 성장세가 둔화됐다고 밝혔다. 

한편 수수료 차감 후 수익률이 연 3.05%로 전년 보다 개선됐지만,  단, 펀드(10.50%) 외 연금저축(신탁‧보험) 수익률은 저축은행 예금 금리인 2.43% 보다 낮은 것으로 낮아 수익률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연금저축이 20.2%라는 낮은 가입률 월 25만원의 연금수령액 등을 고려하면 노후대비 기능이 아직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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