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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등 공항 입점 中企‧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율 50%로 상향
면세점 등 공항 입점 中企‧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율 50%로 상향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4.0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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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관련 관광, 영화, 통신·방송업종 지원방안 확정‧발표
8월까지 대기업‧중견기업도 임대료 20% 감면…호텔등급평가 유예
유원지 등 놀이공원 내 안전점검 수수료 50% 감면도 함께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는 8월까지 면세점 등 공항에 입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 감면율이 50%로 상향되고, 그동안 임대료 감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임대료가 20% 감면된다.

이와 함께 올해 3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던 호텔 등급평가가 감염병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유예되고, 놀이공원 내 놀이기구 안전점검 수수료가 50% 감면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관련 관광, 영화, 통신·방송업종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해외입국 금지와 글로벌 인적‧물적 이동제한 등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잇는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뿐만 아니라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임대료도 감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면세점 등 공항에 입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율을 25%에서 50%로 상향조정하고, 대기업과 중견기업 임대료에 대해서도 최대 6개월간 신규로 20%를 감면한다.

감면은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음식점, 은행·환전소, 편의점, 급유·기내식 업체 등에 대해 일제히 이뤄진다.

다만,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수가 전년 대비 60%에 도달할 때까지 오는 8월가지 최대 6개월간 한시로 깎아준다. 3월분은 소급해준다.

정부는 임대료 감면을 계기로 대형 면세점 소속 그룹 산하매장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유도할 계획이다.

임대료 감면으로 인한 공항 공사의 애로를 감안해 정부 배당금 납입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관광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3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호텔 등급평가를 감염병 경보 해제 시까지 유예한다.

또 놀이공원(유원시설) 내 놀이기구 안전점검 수수료(최대 30만원)를 50% 감면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소유 놀이공원 부지 등의 임대료 감면을 독려할 계획이다.

휴업·휴직 중인 여행업계 종사자 7500명에 대해서는 분야별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소규모 여행사 전문 교육을 하는 등 맞춤형 교육을 추진한다.

또 마이스(MICE·기업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역량 강화와 실무교육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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