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금융기관 회계사무 경력자 등
오는 6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진행되는 제55회 공인회계사시험 제2차시험에서 경력자로 제1차시험면제자는 3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신청해야 한다.
회계사시험은 전년도 1차시험 합격자와 공인회계사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경력자에 한해 1차 시험을 면제하고 있다.
3년 이상 기업회계 경력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이나 회계학 전공 대학교수, 금융기관에서 5년 이상 회계사무 경력자 등이 제1차 시험이 면제되는 경력자에 해당한다.
‘경력자 제1차 시험 면제신청’은 신청인이 회계업무 경력으로 제1차 시험 면제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절차로, 신청인은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서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 인쇄본과 ①경력증명서, ②소속기관의 직제규정, ③소속기관의 사무분장규정을 제출하면 된다.
‘경력자 제1차 시험 면제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02-3145-775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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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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