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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익명신고 가능·품관기준 재차위반 감사인 제재강화”
“회계부정 익명신고 가능·품관기준 재차위반 감사인 제재강화”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3.24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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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40명↓지방 회계법인은 감사인 지정대상 제외
주식회사↔유한회사 조직변경은 외부감사 의무면제 안돼
개정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24일 부터 시행
회계감사/그래픽=연합뉴스
회계감사/그래픽=연합뉴스

24일부터 회계부정에 대한 익명신고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고시를 개정해 제보자가 ‘실명’을 밝혀야지만 했던 외부감사 대상회사나 감사인의 회계부정 신고를 ‘익명’으로 할 수 있게 했다. 

기존 ‘실명’ 신고가 제보자에게 부담이 되는 만큼 시장에서는 회계부정 신고를 활설화하려면 익명신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도 불공정행위와 탈세에 대해 익명신고를 받아주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금융위는 “앞으로 익명신고도 가능하니, (회계부정을) 적극 신고해 달라”면서도  “허위제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보내용에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외감규정에는 감사인이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을 다시 위반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24일부터는 ‘독립성 점검 미비’ 등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을 감사인이 다시 위반하게 되면,   증선위가 ‘시정요구’ 후 지정 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지기 때문에 제재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에는 증선위가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해도 조치할 수 있는 수단은 ‘개선권고’와  ‘미이행시 외부공개’ 뿐이어서 제재의 실효성이 높지 않았다. 

앞으로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 중 공인회계사 수가 40명 미만인 지방 회계법인은 금융당국의 감사인 지정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1월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요건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방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 수 요건을 40인에서 20인 이상으로 완화하면서, 감사인 지정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공인회계사수가 20명 이상 40명 미만인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지방회계법인은 상장회사 자유선임은 가능하지만 지정감사인은 될 수 없다. 

24일 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외감규정에서는기존에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또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신설법인은 첫 사업연도에 외부감사가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신설법인의 외부감사 부담 등을 고려한 제도다. 

다만, 기존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분할이나 합병으로 회사를 신설하고, 신설회사가 외감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지 않았다.

여기에 신외부감사법으로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이 돼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조직변경도 외부감사가 연속될 필요가 생겼으며, 이번 외감규정 개정에 반영됐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안’은 지난 18일 개최된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됐으며, 24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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