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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 적극행정에 파격보상
인사혁신처, 공무원 적극행정에 파격보상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3.24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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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징계 공무원 전보조치…인사상 불이익
성 비위 사건 징계시효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직무수행 관련 민·형사 소송 3000만원까지 지원

앞으로 적극행정으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은 반드시 파격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표준지침이 마련된다. 또한 국민안전과 경제 활성화, 국민 불편 해소 등 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적극행정 서비스도 선보인다.

그러나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다른 자리로 전보 조치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인사혁신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직사회의 확실한 변화’를 이뤄 내기 위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확실한 상벌제도를 운영해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것이 골자.

따라서 초과근무수당과 여비를 고의적·지속적·반복적으로 부당하게 수령하는 공무원들은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부당 수령액의 가산 징수도 현재 2배에서 5배로 늘어나고 부당수령 징계 기준도 신설된다.

또한 성 비위 사건의 징계 시효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감염병 등 국가재난 상황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을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경력채용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또 역량이 뛰어난 역학조사관을 적시에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처우개선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5·7급 공채시험에서 영어와 한국사 성적의 인정 기간이 최대 2년까지 더 늘어나고 서울시와 기상청 공무원 시험 문제도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한다.

인사혁신처는 특히 공무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을 시행해 직무 수행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 한도는 건당 3000만 원이며,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생긴 손해, 사건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외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일 잘하는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공직윤리를 확립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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