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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개 상장기업 “코로나19 때문에 사업보고서 제 때 못 내”
41개 상장기업 “코로나19 때문에 사업보고서 제 때 못 내”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3.19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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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총 69개 기업 사업보고서 제출지연 제재면제 신청"
대부분 중국에 사업장…25일 증선위에서 제재면제 결정

코로나19 영향으로 상장기업 41곳과 비상장기업 28곳 등 총 69개사가 사업보고서를 제 때 못내 제재를 면제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신청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와 감사인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제재면제 신청을 접수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전체 법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2월 결산법인은 올해 3월 30일까지 지난해 2019년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당국에 제재면제를 신청한 69개 기업중 41개사 상장기업이다. 

이중 유가증권 7개사, 코스닥 29개사, 코넥스등록 기업이 5개사다.

 비상장사 중에서는 28개사가 제재면제를 신청했다 

제재면제 신청사유는 주요사업장과 종속회사 등이 중국에 위취한 경우가 45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중사업장과 종속회사가 위치해 제재면제를 신청한 기업은 6개사, 미국과 유렵 및 동남아 등에 위치한 현지법인에서 결산과 감사가 지연돼 신청한 회사는 10개사였다. 

신청기업 중에는 2018년도 감사의견 비적정 등으로 상장폐지 심사절차가 진행중이 회사가 7개사가 포함되어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회사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상장폐지 심사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번 특례를 악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거래소 협조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해 제재면제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 밝혔다. 

신청회사들에 대한 제재면제 여부는 오는 25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제재면제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올해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인 5울 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 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은 기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인 4월 29일에서 45일 연장도니 6월 15이라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회사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상장폐지 심사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번 특례를 악용하려는 것은 안닌지 거래소 협조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해 제재면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제재면제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올해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인 5월 15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회사는 기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인  4월 29일에서 45일 연장된  6월 15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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