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안, 10.3조원 추가 발행…재정준칙 도입 고려해야” 주장
올해 적자국채 발행량이 60조원을 넘겨 전년도에 비해 25조원을 훌쩍 넘긴데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10조3000억원의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계획인 가운데 적자국채 발행량 증가에 따른 재정의 효율성 및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적극적 재정정책을 위한 재원의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마련하기 때문에 재정준칙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6일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발간한 ‘국고채 발행액 증가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2020년도 국고채 발행 한도액은 130조20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적자국채 발행량은 60조2000억원으로, 전년도 34조3000억원에 비해 25조9000억원이 늘어났다.
기획재정부의 ‘국고채 발행계획 및 제도 개선방안’ 발표에 따르면 국고채 발행잔액 증가율은 2020년부터 1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국고채 발행량 증가에 따른 채권시장의 조달 금리 상승으로 이자비용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또한 장기 국고채의 경우 발행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재정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적자국채 발행이 2020년도 이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국고채 관련 이자비용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자비용은 의무지출 비용으로 지출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점에서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높여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 따르면 10조3000억원 상당의 적자국채가 추가로 발행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위한 재원의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함에 따라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03년도에 45%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재정수지가 악화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적자국채 증가는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고, 재정정책 효율성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경제 대외의존도가 높아 민감성과 취약성을 일정부분 지닌 우리 경제의 특성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의 증가 및 경제성장률의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재정준칙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