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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인회계사시험 제도변화 예고…회계사시험제도 어떻게 변해왔나
금융위, 공인회계사시험 제도변화 예고…회계사시험제도 어떻게 변해왔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3.1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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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공인회계사법 제정 1967년 한공회 주관 첫 시험
지금까지 다섯 차례 제도 변경…현행제도는 2007년 시행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오전 10시 정부 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인회계사 시험 및 실무수습교육제도개선 TF'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오전 10시 정부 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인회계사 시험 및 실무수습교육제도개선 TF'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10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및 실무수습교육 제도개선TF’ 첫 회의를 열고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를 비롯해 학계와 회계법인 및 기업의 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에서는 앞으로 4~5개월 동안 회의를 통해 올해 3분기까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확정된 제도개선안을 바탕으로 올해말까지 법령 등 제도개선을 완료하고 3년 정도 유예기간을 둔 이후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현행 공인회계사시험 제도와 역대 제도 변천사를 정리했다. 

현행 공인회계사시험 제도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대학 등에서 회계학, 경영학 등 24학점 이상을 사전 이수해야 한다. 

과목별 최소 이수학점은 회계학 및 세무관련 12학점, 경영학 9학점, 경제학 3학점으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나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이수한 학점만 인정된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은 기초소양, 2차 시험은 일반적 원리 또는 이론과 그 응용능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구성됐다. 

시험방법은 1차 시험은 객관식, 2차 시험은 서술식이다. 

합격자 결정방식은 1차 시험은 상대평가와 합격자 유예제도를 두고 있으며, 2차 시험은 절대평가와 부분합격을 인정하고 있다. 

객관식 시험인 1차 시험의 과목은 ▲영어와 회계학(150점) ▲경영학(100점) ▲경제원론(100점) ▲상법(100점) ▲세법개론(100점)이다. 영어는 토익 등으로 대체한다.

1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방식은 상대평가 방식으로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배점합계 60%이상 득점한 사람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1차 시험 합격자는 다음연도까지 2차 시험에 응시가능한 ‘유예제도’를 두고 있다. 

2차 시험은 서술식 시험이며, 과목은 ▲재무회계(150점) ▲원가회계(100점) ▲회계감사(100점) ▲세법(100점) ▲재무관리(100점) 등 5개다. 

합격자결정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하는데, 매과목 60% 이상 득점자가 합격한다. 다만, 합격자 수가 최소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으면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2차 시험에는 ‘부분합격 인정’제도가 있어 60% 이상 득점과목은 다음연도 시험에 한해 면제된다. 

공인회계사시험 변천 경과
공인회계사 시험제도는 지난 1967년 제1회 시험 이후 지금까지 다섯 번의 큰 변화가 있었다. 

지난 1966년 근거법인 공인회계사법이 제정됐으며 첫 공인회계사시험은 예비시험과 본시험, 실무시험으로 구성돼 한국공인회계사회 주관으로 1967년 시행됐다. 

예비시험은 ▲수학 ▲국사 ▲법학개론 ▲영어를 객관식으로, 본시험은 ▲회계학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을 주관식으로 측정했다. 

실무시험은 ▲회계감사 및 원가관리 ▲세무회계 및 합병회계 ▲경영분석 및 재무제표를 주관식으로 측정하며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했다. 

공인회계사 시험제도는 1982년 시행령을 개정해 시험 과목을 일부 변경하고 시험주관기관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옛 증권감독원으로 변경하는 등 변화를 맞았다. 

예비시험, 본시험 실무시험의 시험방식은 1차와 2차, 3차 시험으로 바뀌었다. 

객관식 시험인 1차 시험의 과목은 ▲회계학 ▲경제원론 ▲상법 ▲영어, 주관식 시험인 2차 시험의 과목은 ▲회계원리 ▲회계이론 ▲원가회계 ▲회계감사 ▲경영학이었다. 

3차 시험 역시 주관식시험으로 과목은 ▲회계감사 ▲세법실무 ▲경영진단이며,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했다. 

공인회계사 시험제도는 1988년 시행령 개정으로 다시 한 번 변화를 맞았다. 

이 때는 3차 면접을 포함해 시험과목을 일부 변경하고, 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해 다음연도 1차 시험을 면제하는 유예제도가 신설됐다. 

1989년 공인회계사 법 개정으로 1차·2차·3차였던 시험체계를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간소화하고, 상대평가제가 시행됐다. 

이 때 공인회계사의 수급상 필요로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 선발예정인원 범위내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식이 도입됐다. 

현재의 공인회계사시험제도는 2007년부터 시행됐다. 

지난 2003년과 2004년 법령개정후 약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 현 시험제도에는 사전학점이수제와 2차 시험 부분합격제 및 절대평가제 등이 도입됐다. 

이 때 ‘선발예정인원’이 ‘최소선발예정인원’으로 변경됐으며, 1차 시험과목 중 회계학 2차 시험과목 중 재무회계의 배점이 각각 100점에서 150점으로 배점이 올라갔다. 

영어시험은 토익 등 공인영어능력시험으로 대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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