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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인회계사 시험에 데이터분석 과목 출제 검토”
금융위 “공인회계사 시험에 데이터분석 과목 출제 검토”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3.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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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부위원장 주재 공인회계사시험 제도개선TF 첫 회의
“2차 시험 부분합격제와 절대평가제 도입도 검토”
TF, 3분기까지 제도개선방안 도출…금융위, 금년말 제도개선 마무리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시험에 데이터분석 등 정보기술(IT) 관련 과목 출제방안 검토를 공식화했다.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및 실무수습교육제도개선TF’(이하 제도개선TF)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선 검토과제 등에 논의했다.   

공인회계사시험은 지난 2007년 이후 14년째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어, 그동안 시장에서는 현행 시험제도를 둘러싼 개선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해 11월 18일 개최된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에서도 다수 위원들이 시험제도가 시대변화 등에 걸맞는 지 점검해 볼 때라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제도개선TF에서는 ▲사전학점 이수제도 ▲시험과목 ▲2차시험 합격자 결정방식 ▲합격 이후 실무연수에 관련한 내용의 논의됐다. 

먼저 사전학점이수 제도 관련해, 현행 24학점인 사전이수학점 수준의 증가 혹은 유지여부가 검토됐다. 

특히 데이터분석 등 IT관련 과목의 별도 분리방안 및 인정학점 수준이 논의됐다. 

시험과목 관련 논의에서는 IT관련 사항 출제시 데이터 분석 등 실무와 연관성이 높은 내용의  출제방안을 비롯, 회계감사 과목 내 IT관련 출제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됐다. 

또 회계감사 과목의 배점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2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식에 부분합격제를 도입하고 절대평가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들 대상으로 한 한국공인회계사회 실무연수와 관련, 직업윤리와 IT역량의 중요성을 반영해 실무연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됐다. 

회의에서는 필수적인 내용위주로 집합연수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회계감리 지적사례 ▲외부감사법령 ▲자본시장법령 등 과목의 비중 확대 및 필수과목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제도개선TF는 약 4~5개월간 회의를 진행하고 오는 9월 ‘공인회계사 시험 및 실무수습교육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위는 “확정된 개선방안에 대해 올해 4분기 중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법령개정 사항은 수험생들의 충분한 준비 등을 감안해 관련 법령개정 후 충분한 유예기간(예: 3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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