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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회계처리기준 위반’ 과징금 등 제재
포스코건설, ‘회계처리기준 위반’ 과징금 등 제재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2.2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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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포스코건설에 과징금 9천만원 및 감사인 지정 1년 부과
안진회계법인에는 감사소홀로 1년간 포스코건설 감사 제한 조치

포스코건설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9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1년의 징계를 받게 됐다. 

포스코건설을 감사한 안진회계법인에게는 감사절차 소홀로 포스코건설에 대한 감사업무가 1년간 제한되며 손해배상공동기금 10% 추가적립의 제재를 받게 됐다. 

당시 감사에 참여했던 공인회계사 1명에게는 포스코건설에 대한 감사업무가 1년간 제한, 주권상장기업과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부가 1년간 제한 및 직무연수 6시간의 조치가 부과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제4차 회의에서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감리결과 포스코건설과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포스코건설은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종속회사 투자주식 손상차손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 

증선위는 “포스코건설이 종속회사가 수행 중인 공사에 대한 추정총계약원가의 오류로 매출액 등이 과대계상된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그대로 인용함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에 매출액 및 자기자본등이 과대계상 됐으며, 자기자본이 과대계상된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활용해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이 2015년부터 2016년 3분기 결산기까지 제무제표에 미계상한 종속회사 투자주식 손상차손은 1085억4800만원이다. 

안진회계법인은 2015사업연도에 포스코건설을 감사하면서 포스코건설이 왜곡표시한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활용해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못했는데, 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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