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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인도네시아 세관 원산지증명서 서류제출 면제된다
내달부터 인도네시아 세관 원산지증명서 서류제출 면제된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2.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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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3월 1일부터 한-인니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전면 시행”
“양국간 FTA활용률 9.6% 증가, 관세·물류비용 연간 56억 절감 효과”
관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관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다음달부터 한-인도네시아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이하 EODES)이 개통되면서 국내 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종이 원산지증명서(이하 C/O)를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ODES(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는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혜택의 필수 제출서류인 원산지정보를 협정상대국과 전자적인 방식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6일 관세청(노석환 청장)에 따르면 오는 3월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EODES를 전면 시행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하던 C/O를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관세청은 인도네시아와 EODES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작업을 1년 이상 추진해왔다.

종전에는 FTA 특혜관세 신청시 C/O 원본제출이 필수이기 때문에 국제우편 또는 특송을 통한 C/O 송부 및 수입국 세관의 C/O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심사로 물류지체가 빈번히 발생했다.

특히 항공화물 등은 C/O 원본이 도착할 때까지 약 1~2일을 기다린 후 수입신고를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창고료 등 추가적인 물류비가 발생하기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한-인도네시아 간 EODES 구축으로 양국간 FTA 활용률은 9.6% 증가, 관세 및 물류비용은 연간 56억 상당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특히 인도네시아와의 C/O 관련 통관애로는 원천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양국간 EODES 구축은 지난 2016년 12월 한-중국 간 EODES 구축 이후 두 번째이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 신남방국가와는 최초로 도입한 사례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베트남, 태국, 인도 등 다른 신남방국가와의 EODES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한-아세안 국가 10개국 및 인도와의 EODES 구축시 관세, 물류비용절감 등 연간 749억원의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이외에도 우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인증수출자, FTA-PASS, FTA 전문교육 등 FTA 활용지원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과 FTA 활용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수출입과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관세청에 지원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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