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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간 국세청 정보교환 플랫폼 정교해져
OECD 회원국간 국세청 정보교환 플랫폼 정교해져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2.2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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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IT 기반 ‘조약 완화와 규제강화’ 플랫폼 개시
- 각국 국세청간 정보교환시스템CTS) 기능 확대강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 간 정보교환과 상호보고의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자체 ‘조약 완화와 규제강화(Treaty Relief and Compliance Enhancement, TRACE)’라는 정보기술(IT) 보고 및 안내 플랫폼을 열었다.

또 이 플랫폼을 통해 회원국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을 위한 자체 ‘일반전송시스템(OECD Common Transmission System, CTS)’ 사용을 확대하도록 촉진하는 기술적 작업을 보강했다.

OECD는 25일(프랑스 파리 현지시각) “TRACE 인가중개(Authorised Intermediary, AI) 시스템에 따라 회원국 과세당국들이 정보를 보고할 수 있도록 이번에 표준 IT기반 플랫폼을 전격 공개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TRACE는 투자 포트폴리오 자체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 감면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해당 포트폴리오 투자자들이 행정적 장벽을 제거해 사실상 감면된 원천징수 세율 적용을 추구하는 행위를 보장하는 표준화 시스템이다.

OECD는 이날 “일반보고표준(Common Reporting Standard. CTS)를 통한 조세정보 교환때 오류 원인을 제공해주는 확장성 생성 언어(XML) 전용 서식을 설명서를 포함해 공개했다”고도 밝혔다.

CTS는 100여개 나라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정보와 세법 등를 원활하게 자동교환하도록 해주는 시스템으로, 지난 2017년 가동이 시작됐다.

OECD 재정위원회 관계자는 “각국 국세청들은 올 가을쯤이면 CTS를 이용해 더 폭넓은 정보를 교환하게 될 것”이라며 “상호합의절차에 따라 부수된 정보 전달을 비롯해 요청정보와 자동교환정보를 교환하는 기존 시스템에 TRACE와 기타 다른 형태의 협력도 망라한다”고 설명했다.

OECD가 각국 국세청에 제공하는 ‘총괄상태메시지 XML 서식’은 기초정보 교환정책과는 별도로 정보교환 과정에서 기술적인 품질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한편 한국 국세청은 한국 거주자의 해외 금융정보 등을 외국 과세당국과 정기 교환, 자체 ‘교환정보시스템’에 누적관리하고 있다. 금융정보는 미국과 영국 등 96개 나라, 해외소득은 일본과 호주 등 24개 나라와 각각 교환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금융정보 자동교환이 확대되면서 특정정보 교환 요청건수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26일 본지에 밝혔다.

또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위해서는 대상자의 해외소득과 금융정보 분석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 ‘교환정보시스템’ 활용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OECD의 ‘조약 완화와 규제강화(TRACE) 개념도
OECD의 ‘조약 완화와 규제강화(TRACE)'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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