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단독] OECD, 디지털 경제 지구촌 단일보고양식 추진
[단독] OECD, 디지털 경제 지구촌 단일보고양식 추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2.24 16: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BEPS 대응 위한 각국 규제비용 과다…규제순응비용 최소화 위해 추진”
— “과세당국의 징세비용,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모두 최소화 할 수 있다”

각국의 과세당국이 세금을 더잘 걷게 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판매 정보를 단일한 방식으로 보고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모바일 앱을 통해 숙소와 자동차 등을 공유하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나 필요할 때만 사람을 뽑는 ‘독립형 일자리 경제(gig economy)’가 지구촌에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이 급속히 성장, 각국의 과세당국이 공동대응 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4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판매 정보 수집을 위해 모든 회원국들이 단일한 보고규칙 세트를 개발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OECD는 최근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 대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각국 과세당국이 해당 다국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가별로 다양한 국내보고를 요구, 과도한 규제소요가 발생해 이를 줄이되 세금 관리와 플랫폼 운영자의 효율적인 국가간 규제 대응을 도울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OECD 관계자는 “최근 ‘독립형 일자리 경제’ 확산은 고용계약을 맺는 전통적 업무 관계에서 탈피, 개인별 서비스 제공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당사자 이외의 제3자 보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면서 “이는 전통적 사업부부문들과의 경쟁을 왜곡시키고 과세당국에게는 과세 대상 소득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비록 국제사회가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지만, 바르게만 활용하면 세금 투명성이 높아지고 징세비용(과세당국)과 납세협력비용(납세자) 모두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게 OECD의 설명이다.

OECD는 BEPS 다수의 세무 당국이 이미보고 할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 특정보고 의무를 도입했으며, 비회원국들도 가까운 시일 안에 비슷한 조치들을 도입할 계획이지만, 한계가 있다고 본다.

특정 국가 과세당국에 보고하는 규칙의 효과의 문제인데, 특정 국가 정부는 플랫폼 운영자가 과세관할권을 벗어나 있을 경우 시행이 어렵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다국적기업의 경우 여러 나라에서 보고하는 사항이 국제조세 조정이나 이중과세협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어렵게 하는 한편 비용이 증가하고 비즈니스 발전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국제표준 과세자료 보고제도’의 중요한 배경이다.

한국의 국제조세 전문가들도 “다국적 기업의 특정 지점에서 세무조사를 받으면, 전 세계 모든 지점 관할 국세청에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등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OECD는 이에 따라 다국적 기업인 특정 플랫폼 판매자의 거래와 수입금액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과세권 당국이 똑같이 채택 할 수 있는 ‘모델 보고 규칙’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노력은 최근 일정한 합의에 이른 디지털세금(Digital Tax)과도 맥락이 닿는다.

OECD는 “세금 관리에 관한 OECD의 국제포럼은 규정 준수(compliance)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판매자에게 세금 의무에 대한 정보 및 지원을 제공하는 행동 강령을 개발했다”면서 “자국의 과세 범위를 벗어났거나 국제사회의 합의를 지키지 않을 때 쉽게 국제사회 합의에 따른 모델 규칙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OECD는 오는 3월20일까지 공개될 모델 규칙 초안에 대해 공개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